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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없어해라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일
①기획·조정
계획적으로 정비의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있어야 하는 거리의 모습을 밝혀, 기본 구상을 책정해, 그 실현 방책을 검토합니다.
②도시계획
지방공공단체, 국토교통대신 및 도시 재생 기구 시행의 경우,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시행 구역(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된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것과 정해져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인, 토지구획정리 조합 및 구획정리회사 시행의 경우도,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합니다.
③사업 계획
시행 지구, 설계의 개요, 시행 기간, 자금 계획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합니다.
④환토 설계
사업 계획으로 정해진 공공 시설에 맞추어 택지를 재배치해, 종전의 택지에 교체되는 “환토”의 위치·지적·형태를 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⑤임시 환토 지정
장래 환토가 되는 택지(임시 환토)의 위치, 지적 및 임시 환토의 지정의 효력 발생의 날을 통지합니다.이 효력 발생의 날부터 종 마에지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⑥이전·공사
사업에 지장이 되는 건물 등을 이전해, 공공 시설의 축조 공사나 택지 정비 공사를 실시합니다.
⑦환토 처분
환토에 관한 권리 및 청산금의 액수를 확정해, 모든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토지·건물의 등기를 시행자가 일괄하고 실시합니다.
⑧청산
권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자를 통해 권리자 사이에서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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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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