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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야마 제3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4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320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 숙박 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에 규정하는 신고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과 한다. 단, 공익 시설 등에서, 제1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반면에서 10미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부지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4) 이 협정의 인가 공고의 있던 날의 부지의 지반은, 그 높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단, 주택에 부속하는 자동차 차고의 건축 또는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및 계단, 휠체어용 경사 등을 축조하는 부분의 절토 및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미터 이하인 것.
    이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미터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부칙(적용의 제외)
    2 이 협정의 인가 공고의 있던 날에 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 또는 현에 건축, 수선 혹은 재배치의 공사중의 건축물이,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단, 이 협정의 인가 공고의 있던 날 이후인 증축, 개축, 이전, 대규모의 수선 또는 대규모의 모요*에 관련된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6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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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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