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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상인방 대 주택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386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995KB)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7조 제6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및 형태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으로 한다.
(1)부지
아 부지의 분할을 금지한다.
이 부지의 2차 조성을 금지한다.단, 카 포트, 출입구의 계단 등의 축조 또는, 법면의 수평 확장 공사로 운영 위원회가 지장이 없으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위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8m 이상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 및 지하 차고를 축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용도
단독주택 전용 주택으로 하는 것.단,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복수 세대가 동거하는 주택에서 주택지로서의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운영 위원회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형태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면에서 9m, 채의 높이는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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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페이지 ID:988-32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