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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 -7 공익 시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31일
협의 내용 -7 공익 시설
1 원칙으로서 부지의 30% 이상을 녹지 조성해 주세요.
2 부지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폭 3m 이상의 녹지를 마련해 주세요.
3 쓰루미 강 종합 치수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는, 빗물 저류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4 부지 주변에 옹벽을 마련하는 경우는, 녹지, 보행자 전용 도로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낮게 하는 것과 동시에, 형태 및 재질도 주변 환경에 친숙해진 것으로 해 주세요.
5 부지가 보행자 전용 도로에 접하는 경우, 사람의 주출입구는 이것에 접속하는 부분에 마련해 주세요.또, 이 주출입구에는 알코브를 설치해 주세요.
6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수집장은, 커버 그린을 베푸는 등, 주변에서 직접 망견할 수 없도록 배려해 주세요.
7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에 의한 완화는, 원칙적으로 높이 제한의 해제만을 대상으로 해 주세요.
8 건물 계획이나 외관 계획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배려해 주세요.
또, 주민 코미뉴티 형성의 장소에 알맞은 상징적인 건물 생각으로 해 주세요.
9 “제1종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인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을 저층화하는 등 주변의 환경에 친숙해진 것으로 해 주세요.
10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구배 지붕을 걸어 주세요.
11 외벽의 색채는, 내륙적 풍토의 연출의 하나로서 “어스 컬러”를 기조로 한 것으로 해 주세요.
또, 건물의 외부(특히 테라스 난간, 창틀 샷시 등)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의 맨살갗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 주세요.
12 건설지에 따라, 협의 내용-1~6 중 해당되는 것을 준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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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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