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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 -6 계획 건설 용지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31일

협의 내용 -6 계획 건설 용지

※ 계획 건설 용지는 집합주택 용지, 핵적 시설 용지 및 저층 주택 용지로 나뉘어 있으므로, 각각의 지침을 참조해 주세요.

계획 건설 용지 구분도 섬네일
■ 계획 건설 용지의 구분도 약 550KB


1 집합주택 용지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 주택·연립 주택 등으로 해 주세요

(1)부지의 녹지율은, 원칙적으로 30% 이상으로 해, 부지의 25% 이상은 수목을 가지고 녹지 조성해 주세요.

(2)부지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폭 5m 이상의 녹지를 마련해 주세요.
단, 공원, 녹도에 접하는 부분은, 10m 이상으로 해 주세요.

(3)부지 내의 보존 녹지는,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 현황을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
또, 보존 녹지의 면적은, 녹지율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4)공원, 녹도 내의 연못, 광장 등을 부지가 면해, 원지적 경관의 바깥 틀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 지내보다 건축물, 공작물이 보이지 않도록 계획해 주세요.

(5)부지 내에 보행자 전용 도로의 동선이 계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확보해 주세요.

(6)쓰루미 강 종합 치수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는, 빗물 저류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7)부지 주변에 옹벽을 마련하는 경우는, 녹지, 보행자 전용 도로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낮게 하는 것과 동시에, 형태 및 재질도 주변 환경에 친숙해진 것으로 해 주세요.

(8)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에 의한 완화는, 높이 제한의 해제만을 대상으로 해 주세요.

(9)원칙적으로 종합적 설계에 의한 일단지 인정을 받아 주세요.

(10)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3, 000m2 이상으로 해 주세요.

(11)부지 내는 무전주화로 해 주세요.

(12)부지가 보행자 전용 도로에 접하는 경우, 사람의 주출입구는 이것에 접속하는 부분에 마련해 주세요.또, 집회소, 알코브를 이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해 주세요.

(13)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는, 계획 호수의 100% 이상 확보해 주세요.

(14)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수집장은, 커버 그린을 베푸는 등, 주변에서 직접 망견할 수 없도록 배려해 주세요.

(15)“제1종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인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트를 저층화하는 등 주변의 환경에 친숙해진 것으로 해 주세요.

(16)주트에는, 원칙적으로 구배 지붕을 걸어 주세요.

(17)북측 사선, 도로 사선 등의 사선제한에 의해 주트가 비스듬히 컷되는 주트케이카쿠는 극력 피해 주세요.

(18)부득이하게 코소반조주트를 계획하는 경우, 압박감을 피해, 주변의 환경에 친숙해지도록 형태상, 경관상의 배려를 실시해 주세요.

(19)외벽의 색채는, 내륙적 풍토의 연출의 하나로서 “어스 컬러”(브라운계열)를 기조로 한 것으로 해 주세요.또, 주트의 외부(특히 테라스 난간, 창틀 샷시 등)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의 맨살갗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 주세요.

(20)고령자 주택 등의 특정의 층을 대상으로 한 집합주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장래에 긍은 담보하기 때문에, 거주자 등과 사업 주체 사이에서 관리 협정 등을 체결해 주세요.

2 핵적 시설 용지

건축물의 용도는 대학, 연수소, 연구소 등으로 해 주세요.

(1)부지의 녹지율은, 원칙적으로 30% 이상으로 해, 부지의 25% 이상은 수목을 가지고 녹지 조성해 주세요.

(2)부지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폭 5m 이상의 녹지를 마련해 주세요.
단, 공원, 녹도에 접하는 부분은, 10m 이상으로 해 주세요.

(3)부지 내의 보존 녹지는,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 현황을 변경하지 말아 주세요.또, 보존 녹지의 면적은, 녹지율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4)공원, 녹도 내의 연못, 광장 등을 부지가 면해, 원지적 경관의 바깥 틀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 지내보다 건축물, 공작물이 보이지 않도록 계획해 주세요.

(5)부지 내에 보행자 전용 도로의 동선이 계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확보해 주세요.

(6)쓰루미 강 종합 치수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는, 빗물 저류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7)부지 주변에 옹벽을 마련하는 경우는, 녹지, 보행자 전용 도로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낮게 하는 것과 동시에, 형태 및 재질도 주변 환경에 친숙해진 것으로 해 주세요.

(8)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에 의한 완화는, 높이 제한의 해제만을 대상으로 해 주세요.

(9)연구소 등의 시설에 관한 공해 방지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공해 방지 조례”를 비롯하여, 관계 여러 법령을 준수해 주세요.

(10)부지 내는, 무전주화로 해 주세요.

(11)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수집장은, 커버 그린을 베푸는 등, 주변에서 직접 망견할 수 없도록 배려해 주세요.

(12)“제1종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인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을 저층화하는 등 주변의 환경에 친숙해진 것으로 해 주세요.

(13)외벽의 색채는, 내륙적 풍토의 연출의 하나로서 “어스 컬러”를 기조로 한 것으로 해 주세요.또, 건물의 외부(특히 테라스 난간, 창틀 샷시 등)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의 맨살갗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 주세요.

3 저층 주택 용지

(1)10구획 이상의 부지를 계획하는 경우나, 개발 구역 내에 오픈 스페이스 등의 확보를 하는 경우 등은,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축 협정, 지구 계획 등의 도입을 도모해 주세요.

(2)개발 구역의 20% 이상을 녹지 조성해 주세요.

(3)보행자 전용 도로, 녹도 및 공원을 면하는 부분에 옹벽을 마련하는 경우는, 극력 낮게 하는 것과 동시에, 형태 및 재질도 주변 환경에 친숙해진 것으로 해 주세요.

(4)보행자 전용 도로, 녹도 및 공원을 면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외벽을 극력 후퇴해, 울타리 등의 녹지 조성을 베풀어 주세요.

(5)쓰루미 강 종합 치수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는, 빗물 저류 시설을 설치해 주세요.

(6)“제1종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내용 -1을 준수해 주세요.
“제1종 및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및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내용 -2를 준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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