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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5: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3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9년 3월 2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계획서
명칭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3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가미쿠라타초 및 도쓰카마치
면적 약 3.8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당 지구는, JR 및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 도쓰카역에서 남서 약 200m에 위치해,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도쓰카구 플랜”으로, 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집적을 목표로 하는 “도쓰카역 주변 지구” 내에 있다.
당 지구는, 도쓰카역에 연락하는 아사히초 대로를 중심으로, 도쓰카역 주변의 생활을 지지하는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 사랑받은 보행 공간인 가시오 강 프롬나드나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구역에도 인접하고 있다.
또, 요코하마시가 책정한 “지역개발 계획”으로서 주요한 도로 폭을 정해, 도로 개량이나 재건축시의 후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가지는 자원이나 특성 등에 따라, 시대에 맞은 협동의 지역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 현재의 상가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친밀감과 성황이 있는 일대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토지·건축물의 공동화 등에 의한 토지 이용의 고도화·시가지의 불연화를 촉진해, 아울러 도쓰카역이나 그 주변과 연락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공간이 있는 매력적인 거리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기존의 상업 집적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그 상업 기능과 업무·거주 등의 기능이 공존하는 조화형의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또 상가의 중심으로서 발전되어 온 아사히초 대로의 길가는, 건축물의 저층부에서의 주택 이용을 제한해, 성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또, 토지·건축물의 공동화에 의한 고도 이용에 의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시가지의 불연화를 재촉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당 지구의 골격적인 차량 동선으로서 국도 1호와 도쓰카역 방면을 연결하는 구획 도로 A를 계획하는 것과 동시에, 구획 도로 A에 구획 도로 B를 접속해, 당 지구 내로의 차량 액세스의 향상을 도모한다.
또, 도쓰카역 방면과의 보행자의 연락을 고려하여, 종래부터의 상가인 아사히초길과 도서관 대로를 주요한 보행자 동선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이러한 도로의 북측 부분에 대해서는, 호샤쿄*키노를 가지게 한 커뮤니티 존으로서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친밀감과 성황이 있는 일대로서,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호드코시


하이
오키



종류 명칭 연장 비고
구획 도로 구획 도로 A 9~11m 약 360m  
구획 도로 B 7m 약 200m  
커뮤니티 존 아사히초길 북쪽 6m 약 60m  
도서관길 북쪽 4.5m 약 60m  


물건



한다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택, 공동 주택 또는 하숙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것만인 것 및 아사히초대로에 접하지 않는 부지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자동차 교습소
  3.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4.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7.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아사히초길을 면하는 건축물의 1층 부분은, 보행자 공간의 성황을 형성하는 생각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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