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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4: 히가시토쓰카 가미시나노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5년 3월 24일/도시계획 변경:2003년 2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히가시토쓰카 가미시나노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가미시나노
면적 약 25.8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유메하마 2010 플랜에 있어서 지역 거점에 자리매김되는 히가시토쓰카역 주변 지구의 북서부에 있어,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도쓰카구 플랜으로는, 자연적 환경과 조화를 이룬 연구 개발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 집적한 매력있는 시가지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기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의 효과의 유지·증진을 실시해, 자연적 환경과 조화를 이룬, 연구 개발 시설, 산업 연수 시설, 의료·복지 시설, 업무 시설, 주택,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건전하고 신록이 풍부하고 양호한 거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효율적 토지 이용과 양호한 환경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구분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1 지구
연구 개발 시설, 산업 연수 시설, 의료·복지 시설,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A-2 지구
연구 개발 시설, 산업 연수 시설,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A-3 지구
의료·복지 시설, 중고층 주택,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4 B-1 지구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5 B-2 지구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6 C 지구
중고층 주택,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7 D 지구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1 지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폭 18m의 도로를 정비한다.
2 A-1 지구, A-3 지구에 폭 2m의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연구 개발 시설, 산업 연수 시설, 복지·의료 시설,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마련한다.
1 A-1 지구
연구 개발 시설, 산업 연수 시설, 의료·복지 시설,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2 A-2 지구
연구 개발 시설, 산업 연수 시설,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3 A-3 지구
의료·복지 시설, 중고층 주택,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4 B-1 지구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5 B-2 지구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6 C 지구
중고층 주택,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7 D 지구
한적한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A-1 지구 및 A-3 지구의 수림지에 대해서는, 지구에 남겨진 귀중한 자연 환경으로서 그 보전에 노력한다.
또, 신록이 풍부한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부지내 녹지 조성, 공공 공간에서의 녹지 조성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자연 녹지, 경사면 녹지를 적정하게 보전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폭 18m, 연장 약 600m
보도 형태 공터 폭 2m, 연장 약 450m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면적 약 4.7ha 약 1.7ha 약 6.5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2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4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작업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m2를 넘지 않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제외한다.)
7 자동차 교습소
8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7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9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가라오케 박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2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3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7 자동차 교습소
8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9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용적율의 최고 한도

――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12/10과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개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에는 원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악센트로서 부분적으로 원색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울타리, 펜스 및 그 외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익
용무


수림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 계획도에 표시하는 수림지의 구역 내에서는, 목죽을 벌채해서는 안 된다.단, 삼림법(1951년 7월 26일 법률 제249호) 제25조에 기초하여 보안림으로 지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B-1 지구 B-2 지구 C지 구 D지 구
면적 약 4.6ha 약 1.8ha 약 3.0ha 약 3.5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관리인 주택을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공중 목욕탕
용적율의 최고 한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8/10과 한다

──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8/10과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10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개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에는 원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악센트로서 부분적으로 원색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울타리, 펜스 및 그 외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이익
용무


수림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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