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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4: 히가시토쓰카 서쪽 지구
도시계획 결정:1986년 12월 23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벽면의 위치의 제한, 높이의 최고 한도)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명칭 | 히가시토쓰카 서쪽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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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가와카미초 및 시나노초 | |
면적 | 약 10.1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히가시토쓰카 서쪽 지구는, JR 요코스카선 히가시토쓰카역 서쪽의 역 앞 개발지에서, 광역 간선도로에 인접하는 내륙부의 요소이며, 지역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이 입지 조건을 살리고 (1)지역 거점역 앞에 알맞은 성황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문화·상업 시설의 집적을 도모하는 것 (2)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도시 기반 정비의 효과를 유지 및 증진하는 것 (3)개성적으로 매력적인 거리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 를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를 4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또,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의 공동화를 촉진한다. (A-1, A-2 지구) 역 앞의 성황과 만남을 연출하기 위해, 전문점·호텔·홀·컬처센터·스포츠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거점에 알맞은 질 높은 도시형 주택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또, 1 가구 및 10 가구에 대해서는, 각각 가구로서 일체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시도 이마이 제322호선을 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B 지구) 지역 거점에 알맞은 업무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업무·연구 개발·정보처리·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거점에 알맞은 질 높은 도시형 주택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C 지구)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는 거리로 하기 위해, 자연 환경을 살린 질 높은 주택 시설, 연수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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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정비된 구획 가로 등의 기능을 보완해,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가구 내에 보행자용 통로, 보도 형태 공개공지 및 광장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개성적으로 매력적인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벽면의 위치, 부지면적의 최소 한도, 높이의 최고 한도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A-1, A-2 지구에 대해서는, 상업·문화 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거점역 앞에 알맞은 기능 복합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등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및 입체적 용도 규제를 마련해, B 지구에 대해서도, 업무·문화 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등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및 입체적 용도 규제를 마련한다. C 지구에 대해서는, 인접 부지나 구릉지 지형으로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울타리 등으로 부지 내에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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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명칭 | 규모 | 비고 | ||||||||||
보행자용 통로 | 폭 약 6.0m 연장 약 120m |
1 가구 내 | |||||||||||
폭 약 3.0m 연장 약 100m |
1 가구 내 | ||||||||||||
폭 약 6.0m 연장 약 120m |
8 가구 내 | ||||||||||||
보도 형태 공개공지 | 약 100㎡ | 3 가구내 폭 약 3m 연장 약 35m | |||||||||||
약 400㎡ | 5 가구내 폭 약 3m 연장 약 130m | ||||||||||||
광장 | 약 400㎡ | 1 가구 내 | |||||||||||
약 200㎡ | 8 가구내 2개소 각 약 100m (보행자용 통로의 양단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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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 | 10 가구 내 | ||||||||||||
녹지 | 약 100㎡ | 10 가구 내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땅 구 의 구 분 |
명칭 | A-1지 구 | A-2지 구 | B지 구 | C지 구 | |||||||
면 곱 | 약 0.9ha | 약 2.2ha | 약 3.2ha | 약 3.8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1)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규정하는 것 (2)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 항 제3호에 내거는 공장 |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 ||||||||||||
(3) 역 앞 광장 또는 도시계획도로 히가시토쓰카 서쪽 선에 접하는 부지에서, 지하층, 1층, 2층 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주호 또는, 주시트의 부분에 한정한다.) | (3) 역 앞 광장 또는 도시계획도로 히가시토쓰카 서쪽 선에 접하는 부지에서, 지하층, 1층 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주호 또는, 주시트의 부분에 한정한다.) |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1)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20/10과 한다. | ―― | |||||||||||
―― | (2)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는, 30/10과 한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역 앞 광장 및 도시계획도로 히가시토쓰카 서쪽 선에 접하는 부지는 500제곱미터로 해, 그 외의 부지는 300제곱미터로 한다. | 200㎡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
건축물의 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 등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에 내거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고층부 100m 중층부 31m 저층부 15m |
―― | |||||||||||
건축물 등의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형태 등의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 | 울타리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1/10 | ―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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