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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1: 도쓰카 에키마에추오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8년 3월 14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도쓰카 에키마에추오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도쓰카마치, 야베마치 및 요시다초
면적 약 9.6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JR 및 지하철 도쓰카역의 주변은,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에 있어서, 철도역 주변의 거점으로서, 개성과 매력있는 지역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면 자리매김되고 있어,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도쓰카구 플랜에 있어서는,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하는 도시 거점으로서, 또, 도쓰카역 주변 지구 구상도로는, 길가의 활기를 형성하는 지구나, 주거환경을 개선·보전하는 지구 등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또, 도쓰카역 주변에는, 도쓰카역 앞 지구 추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나,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의 시가지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도쓰카역 앞 지구 추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3.4.7호 가시오 도쓰카선 등의 공공 시설의 정비와 함께 도쓰카역 주변의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교통 정체의 해소와, 도쓰카역 동서의 일체적인 지역개발에 의해, 새로운 성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지구는, 도쓰카역에서 북측에 약 0.1km에서 0.6km의 거리에 있어, 도쓰카역 앞 지구 추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구역과,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개발을 검토해 온 야베마치 및 도쓰카마치의 일부의 구역을 포함한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도쓰카역 앞 지구 추오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맞추어, 생활과 성황이 조화를 이루는 시가지 환경을 계획적으로 형성·보전해, 야베마치 및 도쓰카마치의 일부의 구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상업 존)
도시 기반의 정비와 아울러, 업무, 상업, 도시형 주택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하는 상업지의 형성, 보전을 도모한다.국도 1호 등 중 계획도에 나타내는 부분(이하 “국도 1호 등의 일부”라고 한다.)의 길가는, 편리성을 살리고, 상업·업무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한 기능 집적을 도모해, 성황이 있는 상업지의 형성, 보전을 도모한다.
(B 주택 존)
(B-1 지구, B-2 지구)
도시 기반의 정비와 아울러, B-1 지구는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해, B-2 지구는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을 주체로 하는 안전으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형성, 보전을 도모한다.
(B-3 지구, B-4 지구)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전을 도모한다.또, B-3 지구의 기존의 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주변 주택과의 조화에 배려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C 지구)
주변의 주택지의 주거환경을 배려하여, 양호한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또, 기존의 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주변 주택지와의 조화에 배려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A 상업 존은, 다양한 기능이 집적하는 상업지의 형성, 국도 1호 등의 일부의 길가의 성황 창출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과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 주택 존은, 도쓰카역 앞 지구 추오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토지 이용의 계획과 기존의 건축물의 상황에 입각하여, 안전으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 보전하기 위해, 지구의 상황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C 지구는, 주변 주택지의 환경에 배려하기 위해, 벽면의 위치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명칭 A 상업 존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면적(ha) 약 0.6 약 1.2 약 2.4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1층 부분 중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직면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해당 건축물의 부지와 국도 1호 등의 일부와의 경계선을 포함한 연직면에 수직에 투영한 것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1층 부분(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직면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동면에 수직에 투영한 것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1/2 이상인 것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3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에 정하는 것(해당 부지가 준주거지역 내에 간직한다고 간주하고 적용되는 동조의 규정에 한정한다)(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6 자동차 교습소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2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에 정하는 것(해당 부지가 준주거지역 내에 간직한다고 간주하고 적용되는 동조의 규정에 한정한다)(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5 자동차 교습소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1층 부분 중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직면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해당 건축물의 부지와 국도 1호 등의 일부와의 경계선을 포함한 연직면에 수직에 투영한 것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1층 부분(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직면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동면에 수직에 투영한 것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1/2 이상인 것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3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4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에 정하는 것(해당 부지가 준주거지역 내에 간직한다고 간주하고 적용되는 동조의 규정에 한정한다)(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5 자동차 교습소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나 장식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도로 상공에는, 옥외 광고물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국도 1호 등의 일부를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성황을 창출하기 위해, 거리의 연속성에 배려한 생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나 장식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도로 상공에는, 옥외 광고물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나 장식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국도 1호 등의 일부를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성황을 창출하기 위해, 거리의 연속성에 배려한 생각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명칭 B 주택 존 C 지구
B-1 지구 B-2 지구 B-3 지구 B-4 지구
면적(ha) 약 0.7 약 0.5 약 2.6 약 0.2 약 1.0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사무소, 점포 및 음식점(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내로, 또한, 해당 건축물 중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1/2 이상의 것을 제외한)
2 호텔 또는 료칸
3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6의 2에 정하는 운동 시설
4 자동차 교습소
5 공장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룬 크기 및 형태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마련하는 원 또는 울타리는, 다음에 내거는 구조로 한다.
1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울타리 또는 펜스의 기초로 부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6m 이하의 것 혹은 문기둥 또는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2 부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5m 이하인 것.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마련하는 원 또는 울타리는, 다음에 내거는 구조로 한다.
1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울타리 또는 펜스의 기초로 부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6m 이하의 것 혹은 문기둥 또는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2 부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2m 이하인 것.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C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도쓰카 에키마에추오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요코하마시가 인정한 지역 지역개발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밝은 거리 커뮤니티 도쓰카 룰” 및 “도카이도 도쓰카 숙소 지역개발 룰
또, 지역 지역개발 룰의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역 지역개발 룰의 협의와 신고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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