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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1: 도쓰카 에키마에추오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8년 3월 14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 부도
명칭 | 도쓰카 에키마에추오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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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도쓰카마치, 야베마치 및 요시다초 | |
면적 | 약 9.6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JR 및 지하철 도쓰카역의 주변은,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에 있어서, 철도역 주변의 거점으로서, 개성과 매력있는 지역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면 자리매김되고 있어,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도쓰카구 플랜에 있어서는,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하는 도시 거점으로서, 또, 도쓰카역 주변 지구 구상도로는, 길가의 활기를 형성하는 지구나, 주거환경을 개선·보전하는 지구 등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또, 도쓰카역 주변에는, 도쓰카역 앞 지구 추오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나, 도쓰카역 니시구치 제1 지구 제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의 시가지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상업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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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A 상업 존은, 다양한 기능이 집적하는 상업지의 형성, 국도 1호 등의 일부의 길가의 성황 창출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과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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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땅 구 의 구 분 |
명칭 | A 상업 존 |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
면적(ha) | 약 0.6 | 약 1.2 | 약 2.4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1층 부분 중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직면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해당 건축물의 부지와 국도 1호 등의 일부와의 경계선을 포함한 연직면에 수직에 투영한 것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1층 부분(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직면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동면에 수직에 투영한 것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1/2 이상인 것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접하는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1층 부분 중 주택,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직면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해당 건축물의 부지와 국도 1호 등의 일부와의 경계선을 포함한 연직면에 수직에 투영한 것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1층 부분(국도 1호 등의 일부에 직면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동면에 수직에 투영한 것의 수평 방향의 길이의 1/2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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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 | - | - |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 - | - |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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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 | - | -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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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땅 구 의 구 분 |
명칭 | B 주택 존 | C 지구 | |||
B-1 지구 | B-2 지구 | B-3 지구 | B-4 지구 | ||||
면적(ha) | 약 0.7 | 약 0.5 | 약 2.6 | 약 0.2 | 약 1.0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사무소, 점포 및 음식점(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내로, 또한, 해당 건축물 중 주택 또는 공동 주택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1/2 이상의 것을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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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
-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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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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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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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마련하는 원 또는 울타리는, 다음에 내거는 구조로 한다. |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마련하는 원 또는 울타리는, 다음에 내거는 구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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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C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도쓰카 에키마에추오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요코하마시가 인정한 지역 지역개발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밝은 거리 커뮤니티 도쓰카 룰” 및 “도카이도 도쓰카 숙소 지역개발 룰”
또, 지역 지역개발 룰의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역 지역개발 룰의 협의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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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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