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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2: 도쓰카역 니시구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11월 26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명칭 | 도쓰카역 니시구치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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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가미쿠라타초, 도쓰카마치 및 요시다초 | |
면적 | 약 4.3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에 관 한다 르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에 있어서, 철도역 주변의 거점으로서, 도쓰카역 주변에의 개성과 매력있는 지역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면 자리매김되고 있어, 역 앞 재개발을 계기로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도로 교통 체계의 정비,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확보,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업무 시설, 공공 공익 시설 및 주차·자전거 주차 시설의 도입에 의해,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광역 생활 거점으로서의 기능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업무 시설, 공공 공익 시설 및 주차·자전거 주차 시설을 복합적으로 입지시켜, 합리적 또한 건전한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한다. 또, JR 및 지하철 도쓰카역과 지구외를 연결하는 성황이 있는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해, 사람이 모여,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질 높은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구와의 연속성의 확보나 지구 내의 거리 형성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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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한 가구 정비와 아울러, 도쓰카역과 키요모토원 방면을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부지 내에 마련하는 등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 부지 및 공공 공간에 녹지를 확보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중점적으로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도쓰카역 주변의 거점에 알맞은 도시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윤택이 있는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실시에 의해, 역 앞 입지에 알맞은 성황이 있는 상업 공간과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도모한다. 또, 건축 기준법 제68조의 5의 5 제2항에 기초한 특정 행정청의 인정을 운용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 건물의 연속성에 배려한 도시계획도로 3.3.51호 도쓰카역 전선 지선 1호선 및 구획 가로 1호선(이하 “도서관길”이라고 한다.) 가의 거리를 유도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벽면의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또한, 적정한 규모의 주차·자전거 주차 시설의 정비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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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윤택이 있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공공 공간 및 건축 부지에서 효과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해, 아울러 보다 많은 초록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에 있어서도 녹지 조성에 노력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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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행자용 통로 | 폭 2m 이상 연장 약 90m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아 지구 | 이 지구 | 우 지구 |
면적 | 약 3.0ha | 약 0.4ha | 약 0.9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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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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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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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250㎡ | 175㎡ | 250㎡ | ||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 등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호의 허가를 얻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고 해당 건축물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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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 담, 책, 문, 간판 등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작물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전선 지중화에 따른 변압기, 차량 통행 금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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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높이는, 5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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