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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2: 도쓰카역 니시구치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11월 26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서
명칭 도쓰카역 니시구치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도쓰카구 가미쿠라타초, 도쓰카마치 및 요시다초
면적 약 4.3ha














한다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에 있어서, 철도역 주변의 거점으로서, 도쓰카역 주변에의 개성과 매력있는 지역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면 자리매김되고 있어, 역 앞 재개발을 계기로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도로 교통 체계의 정비, 쾌적한 보행자 공간의 확보,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업무 시설, 공공 공익 시설 및 주차·자전거 주차 시설의 도입에 의해, 계획적인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광역 생활 거점으로서의 기능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자 공간이나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업무 시설, 공공 공익 시설 및 주차·자전거 주차 시설을 복합적으로 입지시켜, 합리적 또한 건전한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한다.
또, JR 및 지하철 도쓰카역과 지구외를 연결하는 성황이 있는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해, 사람이 모여,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 질 높은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구와의 연속성의 확보나 지구 내의 거리 형성을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한 가구 정비와 아울러, 도쓰카역과 키요모토원 방면을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를 부지 내에 마련하는 등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 부지 및 공공 공간에 녹지를 확보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중점적으로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도쓰카역 주변의 거점에 알맞은 도시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윤택이 있는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실시에 의해, 역 앞 입지에 알맞은 성황이 있는 상업 공간과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도모한다.
또, 건축 기준법 제68조의 5의 5 제2항에 기초한 특정 행정청의 인정을 운용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 건물의 연속성에 배려한 도시계획도로 3.3.51호 도쓰카역 전선 지선 1호선 및 구획 가로 1호선(이하 “도서관길”이라고 한다.) 가의 거리를 유도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벽면의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또한, 적정한 규모의 주차·자전거 주차 시설의 정비를 도모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이 있는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공공 공간 및 건축 부지에서 효과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해, 아울러 보다 많은 초록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에 있어서도 녹지 조성에 노력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보행자용 통로 폭 2m 이상 연장 약 90m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아 지구 이 지구 우 지구
면적 약 3.0ha 약 0.4ha 약 0.9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대학,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
  2.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자동차 교습소
  4. 축사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건축 기준 설법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대학,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
  2.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자동차 교습소
  4. 축사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8. 2층 이하의 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주호 또는 주시트의 부분에 한정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대학,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
  2.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자동차 교습소
  4.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5.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250㎡ 175㎡ 25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호의 허가를 얻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고 해당 건축물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의 제한 담, 책, 문, 간판 등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작물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후퇴 구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부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전선 지중화에 따른 변압기, 차량 통행 금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5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은, 도서관길의 저층 부분이나 중앙 프롬나드를 중심으로, 보행자 공간의 성황을 형성하는 생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부분은, 도쓰카역이나 가시오 강 방면 및 주변의 간선도로나 제1 교통 광장으로부터의 경관을 배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 및 생각으로 한다.
  3. 건물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호한 거리 경관의 유지 증진 상에서 주위와의 조화에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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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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