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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7: 세야역 주변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3년 2월 19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31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명칭 | 세야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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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세야구 아이자와 잇쵸메, 세야 욘쵸메, 세야 고쵸메, 중앙 및 혼고산초메 지내 | |
면적 | 약 11.6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소테쓰 본선 세야역 주변에 위치해, 소테쓰 본선을 끼우고 남북에 펼쳐지는 지구이다.에키키타측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교통 광장이나 보행자 전용 도로가 이미 정비되어, 양호한 시가지 환경이 형성되어 오고 있지만, 에키미나미측은 도로도 좁게 교통 기반이 불충분하고, 목조의 저층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고 방재면에 과제가 있다. 또,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에 있어서, 도시 만들기의 목표의 하나로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컴팩트한 시가지의 형성”이 요구되어,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세야구 플랜에 있어서는, 토지 이용의 방침 속에서, 상업 업무, 행정, 문화, 생활 서비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의 입지와 도시형 주택에의 갱신을 유도하는 “중심 지역”으로서, 또 도시 활동의 거점이 되는 “거리의 핵”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에키키타측에 대해서는, 교통 기능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 업무지와 주택지가 공존하는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유지·향상을 도모해, 에키미나미 측에 대해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공공 시설 및 상업·업무 시설, 공익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해, 또한, 에키미나미 북을 잇는 보행자 공간의 확보 등에 의해, 교통 결절점인 역을 중심으로 한 일체감이 있는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구분해,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구 및 B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된 교통 광장이나 보행자 전용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업무 시설이나 도시형 주택을 주체로서 역 앞에 알맞은 지역의 거점을 형성한다. C 지구에 대해서는, 후배의 주택지와의 조화를 취하면서, 역에 근접한 서비스 시설이나 도시형 주택을 배치해, D 지구에 대해서는, 저층 주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양호한 거주 환경을 형성한다. E 지구에 대해서는,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양호한 환경의 유지를 도모한다. F 지구 및 G 지구에 대해서는, 교통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 사업 시설 등을 배치한다. H 지구에 대해서는, 역 주변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업무 시설을 배치한다. I 지구에 대해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도시계획도로 3.5.25호 세야역 남쪽 출입구 선(역 앞 광장을 포함한다.)를 정비해 교통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해, 상업·업무·공익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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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A 지구에, 교통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교통 광장을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성이나 성황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도로를 배치한다. C 지구 및 D 지구 내에,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공원을 배치한다. 에키미나미 북쪽의 연계를 강화해, 보행자의 편리성이나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G 지구에 에키미나미 북을 잇는 자유 통로를 보행자용 통로 1호로서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I 지구에, 에키미나미구와 역 앞 광장을 묶는 보행자용 덱을 보행자용 통로 2호로서 정비해, 역 앞 광장과 간선도로를 잇는 보행자 공간을 보도상 공터로서 정비한다. H 지구에, 역 앞 광장과 지구외를 잇는 보행자 네트워크나 교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를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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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A 지구 세야구의 중심이 되는 비교적 대규모 상업·업무 시설, 도시형 주택 및 성황이 있는 상가를 형성해, 상업·업무 환경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또한, 지구 서쪽의 벽면의 위치의 제한에 대해서는, 주로 시설에의 출입 차량의 대기 스페이스로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B 지구 A 지구와 연담한 성황이 있는 상가를 형성해, 상업·업무 환경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C 지구 도시계획도로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을 면한 택지에서는, 배후의 주택지와의 조화를 취하면서 생활 서비스 기능을 복합한 도시형 주택지를, 또 배후지에서는 초록의 많은 쾌적한 주택지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D 지구 초록의 많은 쾌적한 저층 주택지를 형성해, 양호한 거주 환경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E 지구 교육 시설을 중심으로 양호로 매력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F 지구 철도 사업 시설이나 교통 기능을 보완·강화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역 및 역 주변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경관에 배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G 지구 철도 사업 시설을 중심으로, 교통 결절점 기능이나 역의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환경에 배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H 지구 역 앞에 알맞은 상업·업무 시설을 정비해,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I 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다양한 도시 활동의 거점에 알맞은 상업·업무·문화·공익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해, 양호한 시가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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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역을 중심으로, 초록과 조화를 이룬 양호한 경관을 연담시키는 것으로, 지역의 거점에 알맞은 일체감이 있는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도록, 생물 다양성에 배려한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또, 시가지 환경에서 풍부한 초록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 시선이 집중하는 시인성, 공개성의 높은 장소를 중점적으로 효과적인 도시형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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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행자 전용 도로 | 폭 40m 연장 약 55m(일부 비푸른 하늘) | |||||||
폭 15m 연장 약 100m | |||||||||
교통 광장 | 면적 약 4,000제곱미터(비푸른 하늘) | ||||||||
공원 | 면적 약 3,000㎡ | ||||||||
보행자 전용 통로 1호 | 폭 6.0m 연장 약 50m(비푸른 하늘) | ||||||||
보행자 전용 통로 2호 | 폭 2.0m 연장 약 70m | ||||||||
보도 형태 공터 | 폭 2.0m 연장 약 180m | ||||||||
도로 | 폭 6.5m(보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 1.5m 이상을 포함한다) 연장 약 17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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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
면적 | 약 2.3ha | 약 1.3ha | 약 1.8ha | 약 1.1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주거에 부속하는 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자동차 차고 등의 시설을 제외한다.) 2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3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로 정하는 것 4 자동차 교습소 5 축사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2 자동차 교습소 3 축사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 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볼링장, 스케이트장(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가 및 환상 4호선 응해, 제외한다.) 3 호텔 또는 료칸(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가 및 환상 4호선 응해, 제외한다.) 4 자동차 교습소 5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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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500㎡ | 150㎡ | 130㎡ | ||||||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고시일에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4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환토된 토지에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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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회랑의 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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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독립하고 축조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은, 미관 등을 양호에 유지하기 위해, 색채 또는 장식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2 도로의 상공에는, 옥외 광고물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건축물의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도로의 상공에는, 옥외 광고물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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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1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마련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시멘트 블록 조트이가이로 한다.단, 울타리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 또는 울타리의 택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8m 이하로 한다. |
1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는, 울타리, 대 울타리 또는 투시 가능한 울타리로 한다.단, 울타리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시 가능한 울타리의 택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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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 | ||||||||
지구의 구분 |
명칭 | F 지구 | G 지구 | H 지구 | I 지구 | ||||
면적 | 약 0.4ha | 약 0.9ha | 약 0.3ha | 약 1.0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4 자동차 교습소 5 축사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 또는 2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 또는 2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3 자동차 교습소 4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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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 |
150㎡ | - | ||||||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고시일에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4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환토된 토지에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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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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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
건축물의 높이는, 4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독립하고 축조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은, 미관 등을 양호에 유지하기 위해, 색채 또는 장식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
1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벽면에 의한 압박감이나 장대한 감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아 건축물의 벽면 중, 도시계획도로 3.5.25호 세야역 남쪽 출입구 선에 직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폭 35m 이하마다 벽면의 요철이나 소재, 색채 등을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이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에 있어서, 발코니, 복도, 옥외 계단 등의 난간에 유리나 세로 문창살 등 투과성이 높은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고층부의 벽면의 인상을 가볍게 보이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역 앞 광장을 면하는 1층 부분은,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내부의 활동이나 성황을 볼 수 있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태양광 발전 설비 또는 태양열 이용 설비를 제외한다.)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4) 주차장 또는 자전거보관소는, 재배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5) 건축물의 색채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아 맨 셀표 색계의 노랑 빨강(YR)계 혹은 노랑(Y)계로 명도 7 이상 또한 채도 3 이하 또는 무채색(N)로 명도 7 이상을 기조로 하는 것. 단, 태양광 발전 설비 혹은 태양열 이용 설비 또는 유리면의 부분을 제외한다. 이 건축물의 높이 20m를 넘는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의 부분의 기조 색보다 명도가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을 조합한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건축물의 높이 20m를 넘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외 광고물은 옥상(건축물의 높이 20m 이하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지 않는 것. 3 도로의 상공에는, 옥외 광고물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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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 |
1 도로를 면하는 부분에 마련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시멘트 블록 조트이가이로 한다.단, 울타리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 또는 울타리의 택지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1.8m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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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 - |
10/100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 E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I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I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야역 주변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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