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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3: 세야 아쿠와 미야코시 지구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3년 12월 24일/도시계획 변경:1998년 1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주요한 공공 시설, 지구 시설의 배치)
명칭 | 세야 아쿠와 미야코시 지구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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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세야구 아쿠와초 및 아쿠와히가시 욘쵸메 지내 | ||
면적 | 약 4.2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우 는 보 전 의 쪽 바늘 |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저층 주택 시가지 안에 남겨진 집단적인 농지를 포함한 지구이고, 이대로 방치하면 미니개발에 의한 스프롤화를 부르는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구이다. 또, 지구 내는 아쿠와 강을 경계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기복이 있는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경사면부의 수림지 등에 풍족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본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계획은, 필요한 공공 시설의 정비에 맞추어,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중고층 주택을 포함한 양호한 주택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보관 유지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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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방침 | 지구를 3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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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주변 지구의 편리성의 향상 및 중고층 주택지로서의 교통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 중앙부에 지구내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구획 도로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한다. 공원에 대해서는, 자연림을 포함한 가구 공원 1개소를 지구 남단에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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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또, 필요한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 등의 이용에도 배려한 건축물을 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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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 ||
주요한 공공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9.5m, 연장 약 390m |
k-003 주택지 고도 이용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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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6.0m | 연장 약 460m | ||
그 외의 공공 공터 | 폭 4.5m | 연장 약 30m | |||
공원 | 면적 약 3,10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1.2ha | 약 1.2ha | 약 1.8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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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 | ―― | 15/10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7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2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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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그 외의 공공 공터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한다. | |||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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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 ―― |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 또는 그 외의 공공 공터의 중심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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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은,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등의 생각은, 주변의 환경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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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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