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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3일
최신의 알림
- 2024년 3월 5일에 사업 계획의 변경을 결정 후, 공고했습니다.변경 후의 사업 계획서(제5회 변경)에 대해서는, 동 페이지의 아래에 붙이고 있습니다.
- 2023년 10월 19일에 제10회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회의 자료는, 해당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개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는, 지구 내에 2023년 3월 도큐 신요코하마 선 신쓰나시마역이 개업해, 신역 개업에 맞춘 토지의 유효 이용이나 역 앞의 양호한 시가지 형성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문에, 본 지구 주변의 중요한 간선도로인 도시계획도로 도쿄 마루코 요코하마선(통칭:쓰나시마 가도) 및 쓰나시마 히요시선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 내를 남북에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쓰나시마히가시선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이에 의해, 공공 시설의 정비·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토지의 질서를 세우다를 실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역 앞으로서 적당한, 건전하고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명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
시행자 | 요코하마시 |
시행 지구 | 고우호쿠구 쓰나시마히가시 잇쵸메 및 니쵸메의 각 일부 |
시행 면적 | 약 2.7 헥타르 |
시행 기간 | 2016년부터 2026년(청산 기간 포함한다) |
공공 시설 등 | ・도시계획도로 도쿄 마루코 요코하마선(폭 20m) ・도시계획도로 쓰나시마 히요시선(폭 15m) ・도시계획도로 쓰나시마히가시선(폭 16.75m) ・구획 도로(폭 13m 외) |
그 외 | 시가지 재개발 사업과 일체적 시행 |
설계도
사업의 경위
세월 | 내용 | 비고 |
---|---|---|
2016년 9월 | 도시계획의 결정 | - |
2017년 2월 | 사업 계획의 결정 | - |
2018년 1월 | 사업 계획의 변경【제1회】 | ・공구의 설정 |
2018년 4월 | 토지 평가 기준, 환토 설계 기준의 결정 | - |
2018년 6월 | 제1회 임시 환토 지정 | 제1공구 |
2021년 3월 | 사업 계획의 변경【제2회】 | ・도시계획도로와 광장의 종별간의 면적 이동 |
2021년 3월 | 제2회 임시 환토 지정 | 제2공구 |
2022년 1월 | 사업 계획의 변경【제3회】 | ・보조 기간의 연장 |
2023년 9월 | 사업 계획의 변경【제4회】 | ・광장의 형태 변경 |
2024년 3월 | 사업 계획의 변경【제5회】 | ・보조 기간의 연장 |
토지구획정리 심의회
회의 개최 안내
개최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요일) 14시 0분부터 |
---|---|
회의명 | 제10회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 |
개최 장소 |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 4층(401 호실) |
의제 | ・심의회 위원 선거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
공개·비공개의 구별 | 일부 비공개 |
방청인의 정원 | 10명 |
방청의 신청 방법 | ・13시 30분부터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 4층(401 호실)에서 접수합니다. |
문의처 | 도시 정비국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 |
심의회 설치 목적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시행자의 자문기관으로서 설치합니다.
심의회는 권리자로부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과 학식 경험자로부터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행자가 환토 계획의 결정, 임시 환토의 지정 등, 시행 지구 내의 토지의 권리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결정에 의견을 반영시킵니다.
근거 법령
・지방 자치법 제138조의 4 제3항
・토지구획정리법 제56조 제1항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사업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제7조(외부 사이트)
설치 연월일
2017년 11월 9일
심의회 위원 명부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심의회 위원 명부(PDF:304KB)
※2023년 10월 19일 현재
심의회 운영 규칙
심의회 자료 및 의사록
횟수 | 개최일 | 자료·의사록 |
---|---|---|
제1회 | 2017년 11월 9일 | |
제2회 | 2018년 2월 22일 | ・자료 2(PDF:265KB) |
제3회 | 2018년 4월 5일 | |
제4회 | 2018년 4월 26일 | |
제5회 | 2018년 6월 21일 | |
제6회 | 2019년 3월 7일 | |
제7회 | 2020년 2월 6일 | |
제8회 | 2021년 3월 25일 | |
제9회 | 2022년 8월 4일 | |
제10회 | 2023년 10월 19일 |
시행 지구 내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 등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 내의 건축 등의 수속)를 봐 주세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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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
전화:045-531-9600
전화:045-531-9600
팩스:045-531-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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