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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25일
안건 번호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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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단서(배수 설비 설치 의무 면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배수 설비 접속 특례)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오수를, 공공용 수역이나 빗물관에 배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이 허가에 있어서, 기준의 재검토 등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1년 1월 25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1년 1월 25일~2021년 2월 24일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하수도법 |
자료의 입수 방법 | 상기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시청사 28층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에서 자료의 열람, 배포가 가능합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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