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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수질 기준이 바뀝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단서(배수 설비 설치 의무 면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배수 설비 접속 특례)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오수를, 공공용 수역이나 빗물관에 배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하수도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수질 기준이 바뀝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요령의 개정 내용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수질 기준이 이하와 같이 바뀝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질 항목:대장균군수
수질 기준의 수치:최대 3000개/cm3

【2025년 4월 1일부터】
수질 항목:대장균수
수질 기준의 수치:최대 800 CFU/mL
※CFU:콜로니 형성 단위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에 기초한 허가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여러분께

 2025년 4월 1일의 요령 개정에 기초하여, 허가서에서의 허가 조건의 수질 기준 및 수질 측정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이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합니다.
대장균군수 3000개/cm3 이내 → 대장균수 800 CFU/mL 이내
※CFU:콜로니 형성 단위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관로부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29

전화:045-671-2829

팩스:045-641-5330

메일 주소:gk-kanrohoz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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