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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30일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단서에 기초한 허가(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 및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기초한 허가(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외, 요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요령을 봐 주세요.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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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관로부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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