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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1일
안건 번호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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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1999년 1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1호)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8조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8조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어, 동 조례 제38조 제7항으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10월 1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7월 1일~2024년 7월 31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
결과 개요(PDF:98KB)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 방법 | 상기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시청사 30층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에서 자료의 열람, 배포가 가능합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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