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8일
안건 번호 | 627 |
---|---|
안건명 |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단서(배수 설비 설치 의무 면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배수 설비 접속 특례)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오수를, 공공용 수역이나 빗물관에 배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하수도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개정합니다. |
안의 공시일 | 2024년 12월 18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12월 18일~2025년 1월 17일 |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하수도법 |
자료의 입수 방법 | 상기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시청사 30층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에서 자료의 열람, 배포가 가능합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 |
비고 | -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관로부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29
전화:045-671-2829
팩스:045-641-5330
페이지 ID:322-57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