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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8일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 번호 627
안건명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는 규칙 등의 제목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근거 법령·예규 조항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단서(배수 설비 설치 의무 면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배수 설비 접속 특례)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오수를, 공공용 수역이나 빗물관에 배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하수도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및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개정합니다.
안의 공시일 2024년 12월 18일
의견 제출 기간 2024년 12월 18일~2025년 1월 17일
의견 공모 요령(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200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5KB)

안 및 관련 자료

하수도법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규칙
의견 공모 개요 자료(PDF:109KB)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현행)(PDF:292KB)
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안)(PDF:291KB)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현행)(PDF:292KB)
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안)(PDF:292KB)
신구 대조표(배수 설비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305KB)
신구 대조표(배수 설비 접속 특례의 허가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PDF:308KB)

자료의 입수 방법 상기 링크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실 수 있는 것 외에,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시청사 30층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에서 자료의 열람, 배포가 가능합니다.
소관과명 등(문의처)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29
FAX:045-64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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