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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소음·진동·전자파에 관한 상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1일
공장이나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소음 규제법(외부 사이트), 진동 규제법(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이하, “이치죠 예”라고 합니다.)에 의해 공장 등의 입지하는 용도지역마다 시간대를 나누고 규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이나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법령 등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서 사업자에 대해,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실시합니다.
또한, 용도지역이 공업 전용 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공업의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하는 지역 때문에, 규제 기준은 주택 지역보다 완화되고 있습니다.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건축국 도시계획과)를 참조해 주세요.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소음 규제법, 진동 규제법, 이치죠 예)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상담 담당 전화:045-671-2483)
특정 건설 작업의 경우
건설공사 중 현저한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착암기나 말뚝타기 등의 중기를 사용한 작업은, 소음 규제법, 진동 규제법에 있어서 “특정 건설 작업”이라고 정해져 있어, 소음·진동의 크기나 작업 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건설 작업에 있어서 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의 규제 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서 건설 작업 현장의 책임자에 대해,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실시합니다.
구역 | 소음 규제법 | 진동 규제법 | |
---|---|---|---|
기준 | 1호 구역 2호 구역 | 특정 건설 작업의 작업장의 부지 경계선에서 85 데시벨을 넘지 않는다 | 특정 건설 작업의 작업장의 부지 경계선에서 75 데시벨을 넘지 않는다 |
구역 | 통상의 작업 | 금지 사항 | 적용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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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개시 및 종료 | 1호 구역 | 7시~19시의 시간 내 | 【야간 작업】 19시~7시 | ▲재해 및 그 외 비상사태의 발생에 의해 긴급히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철도 또는 궤도의 정상인 운행을 확보하는 경우 ▲도로법 제34조의 도로 점용의 허가 조건 ▲도로법 제35조의 협의의 조건 ▲도로 교통법 제77조 제3항의 도로의 사용 허가 조건 ▲도로 교통법 제80조 제1항의 협의의 조건 |
2호 구역 | 6시~22시의 시간 내 | 【야간 작업】 22시~6시 | ||
하루의 작업 시간 | 1호 구역 | 10시간을 넘지 않는다 | 10시간을 넘는다 | ▲재해 및 그 외 비상사태의 발생에 의해 긴급히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
2호 구역 | 14시간을 넘지 않는다 | 14시간을 넘는다 | ||
작업 날짜 | 1호 구역 2호 구역 | 연속해서 6일을 넘지 않는다 | 연속해서 6일을 넘는다 | ▲재해 및 그 외 비상사태의 발생에 의해 긴급히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
작업일 | 1호 구역 2호 구역 | 월요일~토요일 | 【일요일 및 휴일】 | ▲재해 및 그 외 비상사태의 발생에 의해 긴급히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경우 ▲철도 또는 궤도의 정상인 운행을 확보하는 경우 ▲도로법 제34조의 도로 점용의 허가 조건 ▲도로법 제35조의 협의의 조건 ▲도로 교통법 제77조 제3항의 도로의 사용 허가 조건 ▲도로 교통법 제80조 제1항의 협의의 조건 |
1호 구역 | 주거계 지역·근린 상업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시가화 조정 구역의 전역 공업지역 중 다음에 내거는 시설의 부지의 경계선에서 80미터까지의 구역 (아)학교,(이) 탁아소,(우) 병원 및 진료소 등,(에) 도서관,(오) 특별양호노인홈,(카) 인정 아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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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구역 | 공업지역 중 1호 구역 이외의 구역 |
특정 건설 작업이 아닌 경우 등
특정 건설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나, 특정 건설 작업에 있어서 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의 규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서 건설 작업 현장의 책임자에 대해, 소음·진동의 불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소음·진동의 크기나 작업 시간 등에 배려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작업 등에 의한 가옥 피해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민사로서 당사자끼리로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민사에 관한 법률상담은, 아래와 같은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상담 담당 전화:045-671-2483)
음식점 영업에서의 음향 기기(가라오케 기기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치죠 예 제52조(외부 사이트)에 의해, 용도지역마다 야간의 음향 기기의 사용 제한 등의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에서의 음향 기기의 사용이 이치죠 예 등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서 음식점에 대해,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를 실시합니다.
용도지역 | 오전 8시 | 오전 6부터 8시 | 오후 11시 | 오전 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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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 50dB | 45dB | 음향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 | 영업 시간의 제한 |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의 규정이 없는 지역 | 55dB | 50dB | 음향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 | 음향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 (외부 소음의 방지) |
근린 상업지역 | 65dB | 60dB | 음향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 | 음향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 (외부 소음의 방지) |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65dB | 60dB | 50dB | 50dB 외부 소음의 방지 |
공업지역 | 70dB | 65dB | 55dB | 55dB 외부 소음의 방지 |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상담 담당 전화:045-671-2483)
확성기를 사용한 선전 방송에 대해서는, 이치죠 예 제51조(외부 사이트)에 의해, 확성기의 사용 시간, 음량 등에 관해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를 사용한 선전 방송이 이치죠 예 등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요코하마시에서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를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사업자에의 지도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사업자명이나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으므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까지 연락해 주세요.
용도지역 |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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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 50dB | 사용 금지 |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55dB | 사용 금지 |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65dB | 사용 금지 |
공업지역 | 70dB | 사용 금지 |
공업 전용 지역 | 75dB | 사용 금지 |
그 외의 지역 | 55dB | 사용 금지 |
음량의 측정 방법:확성기로부터 발하는 음량의 측정은, 확성기로부터 발하는 소리를 받는 사람의 거주하는 건물의 부지 내에서 가장 음량의 큰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상담 담당 전화:045-671-2483)
일반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발소리나 악기의 소리 등의 생활 소음은, 법령 등의 규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생활 소음으로 곤란한 경우는 당사자끼리에서의 의논이나, 관리회사나 관리조합 등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리플릿 “거주지의 소리에 배려를(PDF:2,277KB)”를 웹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상담 담당 전화:045-671-2483)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대기·소리 환경과에서는, 공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소음계·진동계를 무료로 대출하고 있습니다.예약이 필요하므로, 희망하시는 쪽은 전화 등으로 신청해 주세요.
*소음계·진동계의 대출에 대해서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담당 전화:045-671-2485)
“광해(빛이 있어)”란, “양호한 “빛 환경”의 형성이, 인공광의 부적절 혹은 배려가 부족했던 사용이나 운용, 누락광에 의해 저해되고 있는 상황 또는 그것에 의하는 악영향”입니다.(환경성광 해 대책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요코하마시에서는,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 직접, 광해를 규제하는 법률·조례는 없습니다만, 환경성이 인공광을 사용할 때에 필요한 환경 배려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광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광해불만이 전해진 경우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에서 사업자에 대해, 광해의 불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근린에 배려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 광고물 조례”로 조명장치 등의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에 문의해 주세요.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상담 담당 전화:045-671-2483)
전자파는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송전선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성이 소관해, 안전성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또, 송전선 등의 전력 설비로부터의 전자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이 소관해, 인체에의 영향 등에 관한 조사나 전기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초저주파 자계의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1 총무성 종합 통신 기반국 전파부 전파 환경과;03-5253-5111(대)
※2 경제산업성 상무 정보 정책국 산업 보안 그룹 전력 안전과;03-3501-1511(대)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상담 담당 전화:045-671-2483)
요코하마시에서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해 불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래, 상업지역이나 폐쇄한 공장의 철거지에 대규모 맨션이 건설되는 케이스가 늘어나, 거주자로부터 소음이나 악취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주택 구입 예정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입 예정지 주변에 공장이나 사업소·대규모 상업 시설 등이 있는지, 간선도로의 교통량 등에 대해서, 낮·야간, 평일·휴일의 모습 등을 잘 확인해 주셔, 납득된 다음 구입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의 경우에는, 주거계의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의 규제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공장·사업장은 평일의 낮에 조업하고 소음이나 냄새를 내는 일도 있습니다.간선도로에서는, 평일의 이른 아침~낮은 대형 화물 차의 주행 비율이 매우 높아집니다.대규모 상업 시설 주변에는, 휴일에 쇼핑객이 많이 모여 정체나 배기가스가 늘어나는 일도 있습니다.낮 야간, 평일과 휴일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므로, 몇 번이나 현지에 방문해, 확인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요코하마 시내는 하네다 공항이나 아쓰기 비행장에 가깝고, 여객기나 미 군사기밀 등의 공로이므로, 근린에 댁 쪽으로 질문 받는 것 등을 추천합니다.
- 용도지역에 대해서는,요코하마시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건축국 도시계획과)를 참조해 주세요.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상담 담당 전화:045-671-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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