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용지 매수의 흐름
최종 갱신일 2019년 12월 20일
도로 용지를 양도해 주시기까지의 흐름(각 항목의 설명)
■용지 보상 내용의 설명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의 권리자 및 물건의 소유자 등 분들에게, 용지 보상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토지·건물 등의 조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토지의 형태나 면적, 건물 등의 종류나 수량, 권리 관계 등을 조사하겠습니다.또한, 조사시에는 토지나 건물 등을 소유되고 있는 쪽에 입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건물 등 보상액의 산정·토지 가격의 산정
“요코하마시의 공공용지 취득 등에 따른 손실 보상 기준 규정” 등에 의해, 토지 가격이나 건물 등의 이전 비용 등의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보상액의 제시, 계약을 향한 설명
사업 용지나 건물 등을 소유되고 있는 쪽 등에, 개별적으로 보상액을 제시해,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의 체결
협의가 갖추어져 승낙해 주시면, 권리자 분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이때, 토지 소유자에게 붙으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맞추어 주시게 됩니다.
■분필 등기
요코하마시로의 이전을 하는 사업 용지에 분필 등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쪽보다 분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요코하마시에서 등기를 실시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시에 받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요코하마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합니다.
■건물 등 보상금의 지불
건물 등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에 8할 상당액을 지불해, 이전 완료 확인 후에 2할 상당액을 지불합니다.
■토지 매매대금의 지불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의 전액을 지불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580-71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