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용지의 선행 취득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5일

본 제도는, 미리 정한 노선·지구에서, 토지 소유자님으로부터의 신청에 기초하여, 사업화 전의 도시계획도로 용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화 후의 용지 취득과의 차이

토지 소유자님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신청에 기초한 수속입니다

사업화 전의 모아 두어, 신청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의 수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님 자 라행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서류로서는, “토지 및 건물의 등기 사항 증명서” “공도의 사본” “지적 측량도”가 필요합니다만, 모두 가까운 법무국(외부 사이트)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 취득 제도로는, 신청해 주신 토지 중, 도시계획 결정선 내의 부분만 원칙, 빈 터에서 매입합니다.
그 때문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결정선에서 비어져 나와 있는 경우는, 토지의 분필 등기가 필요합니다.
취득 면적의 확정을 위한 측량 작업은 요코하마시가 실시합니다만, 토지의 분필 등기 및 지도 정정(필요에 따라서)에 대해서는, 토지 가옥 조사원의 수배를 포함하여, 신청 수속 및 비용 부담의 일체를 토지 소유자님께 가십니다.
또, 빈 터에서의 취득이 되기 위해, 건물 등의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는, 소유자님의 부담으로 철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특별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화 전에 붙어, 조세 특별조치법 제33조의 4에 기초한 양도 취득의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취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수속에 의해, 세 공제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의 시기에 매입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상담으로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은, 표준으로 2년 정도입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계약 체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건물 등의 물건이 있는 경우
・인접하는 도스이로 경계나 국민 지경 계가 확정하지 않은 경우
・원자금이 되는 나라로부터의 대부금이 만족하게 확보할 수 없었던 경우
・신청 다수로 예산에 이른 경우
・그 외, 개별의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선행 취득의 신청이 가능한 조건

선행 취득 대상 노선인 것

원칙, 빈 터인 것

신청의 시점에서는 건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계약 체결까지 건물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일이 확실※로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의 시점에서는 세든 사람이 있는 경우로도, 계약 체결까지 모든 세든 사람의 퇴거가 완료되는 것이 확실※로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서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토지의 권리 비율이 정리되어 있는 것

신청의 시점에서는 토지의 권리 비율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로도, 계약 체결까지 권리 비율이 정리되는 것이 확실※로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서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토지 및 건물로 저당권 등의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신청의 시점에서는 저당권 등의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도, 계약 체결까지 여러 권리가 말소되는 것이 확실※로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서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접하는 도스이로 경계나 국민 지경 계 등의 확정이 생기는 토지인 것

신청지와 인접하는 요코하마시 관리의 도스이로와의 경계 확정은,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가 실시합니다만, 인접지 권자에게의 입회 의뢰 등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님께 협력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청지와 인접하는 국민지와의 경계 확정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님의 책임으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경계가 미확정의 경우에는,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님 전원과 현지의 확인을 실시해, 경계 확인서를 주고 받아 주시게 됩니다.

유지 관리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지가 아닌 것

현지 상황에 따라서는, 선행 취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취득에 임해 지장이 되는 사항이 없는 것

염려 사항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01.사전 상담【토지 소유자님 → 요코하마시】

우선은, 부담없이 전화 또는 E 메일로 상담해 주세요.

02.“토지 선행 취득 신청서”의 제출【토지 소유자님 → 요코하마시】

신청서에는, “토지 및 건물의 등기 사항 증명서” “공도의 사본” “지적 측량도”를 첨부해 주세요.
※신청서의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상담을 부탁합니다.

03.사전 조사【요코하마시】

취득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측량 등의 현지조사 및 자료 조사를 실시합니다.
취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선의 안쪽 부분만입니다.또, 도시계획 결정선의 안쪽이어도, 유지 관리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토지는 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는 요코하마시 직원 또는 요코하마시가 계약하는 위탁 업자가 실시합니다.
조사에 임해, 현지의 출입이나 사진 촬영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04.용지 선행 취득 조정 위원회의 개최【요코하마시】

4분기까지(3월, 6월, 9월, 12월)에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의 결과에 입각하여, 신청해 주신 안건의 심사를 실시합니다.

05.취득 가능 여부 결과의 통지【요코하마시 → 토지 소유자님】

위원회에 상의한 결과를 토지 소유자님께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06.분필 등기(필요에 따라서)【토지 소유자님】

신청해 주신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게 된 경우, 요코하마시의 측량 성과에 기초하여, 분필 등기를 실시해 주십니다.
분필 등기 및 지도 정정(필요에 따라서)에 대해서는, 토지 가옥 조사원의 수배를 포함한 신청 수속 및 비용 부담의 일체를 토지 소유자님께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07.“승낙서”의 제출【토지 소유자님 →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법 제55조 제1항에 기초한, “사업 예정지의 지정”을 받는 것에 대한 승낙서입니다.
사업 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는, 건축 허가가 일절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08.토지 조사【요코하마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요코하마시가 위탁한 부동산 감정사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09.사업 예정지의 지정 등의 공고【요코하마시】

시보에 공고가 됩니다.

10.사업 예정지의 지정에 따른 건축의 불허가 통지【요코하마시 → 토지 소유자님】

사업 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향후의 건축 허가가 일절 인정되지 않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1.“토지 매입 제의서”의 제출【토지 소유자님 → 요코하마시】

12.가격 제시【요코하마시 → 토지 소유자님】

토지의 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제시 가격은 공정한 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금액에 대한 교섭은 일체할 수 없습니다.
계약하는지 아닌지, 토지 소유자님의 판단에 따릅니다.
또한, 계약 불성립의 경우라도, “사업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13.계약 체결

제시 가격으로 내락을 받을 수 있으면, 계약 체결 수속을 실시합니다.
건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님께는 계약 체결까지 건물 등을 제거해, 빈 터에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에 저당권 등의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님께는, 계약 체결까지 그것들을 말소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권리 비율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나, 세든 사람이 있는 경우도, 계약 체결까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4.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요코하마시】

계약 체결 후, 요코하마시는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의 수속을 실시합니다.

15.토지 대금 지불【요코하마시 → 토지 소유자님】

소유권의 이전이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토지 대금의 전액을 지불합니다.

16.완결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로국 계획 조정부 사업 추진과

전화:045-671-3533

전화:045-671-3533

팩스:045-651-6527

메일 주소:do-suishi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91-998-383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