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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0년 12월 시행】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13일

2020년 12월 25일에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2012년 조례 제32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R2년 12월 시행】지정 NPO 법인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부터, 제4조 제1항 제2호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 제44조 제1 항의 인정을 받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 아닌 것.”그러나 삭제되었습니다.아울러,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의해, 인정 NPO 법인이 된 후도, 우리 시의 지정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 시의 지정을 받아, 갱신하는 것으로, 인정 NPO 법인이 되기 위한 공익 요건을 계속하고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 지정 제도의 활용을 검토해 주세요.

지정 제의의 안내

지정의 제의에 관련된 서류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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