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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시】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및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를 공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4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항목 |
내용 |
---|---|
안건 번호 | 402 |
안건명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및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
개요 |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신청 서류의 열람의 일시 등을 변경하기 위해,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시행 규칙” 및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관해,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0년 3월 3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0년 4월 2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0년 1월 17일~2020년 2월 17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PDF:53KB) |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의견 공모 화면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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