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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결과 공시】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및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를 공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4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개요 일람

항목
내용
안건 번호 402
안건명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 및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근거 법령·예규 조항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개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신청 서류의 열람의 일시 등을 변경하기 위해,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시행 규칙” 및 “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관해,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0년 3월 31일
결과의 공시일 2020년 4월 2일
의견 제출 기간 2020년 1월 17일~2020년 2월 17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결과 개요(PDF:53KB)
신구 대조표(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시행 규칙)(PDF:129KB)
신구 대조표(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PDF:131KB)

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 방법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시청사 1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TEL:045-671-4737
FAX:045-223-2032
E-mail: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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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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