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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시행】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안내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9일

2020년 12월 2일에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0년 법률 제72호)”가 성립해, 12월 9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쪽의 페이지에서는, 이번 개정에 의한 변경점의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NPO 법개정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내각부 NPO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NPO 법개정에 의한 변경점의 포인트

전 NPO 법인에 관한 사항

  • 인증 신청시의 열람 기간이 1개월부터 2주일에 단축되어, 신청한 취지의 공표가 요코하마시 소식으로부터 요코하마시 홈페이지로 바뀝니다.
  • 요코하마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열람·등사시의 임원 명부 등에 대해서, 주소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킹(주소 부분의 검은 칠) 작업은 요코하마시에서 실시하므로, 임원 명부 등의 제출시는, 종래대로 주소를 기재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에 제출하는 각종 양식에의 법인 표의 날인은, 원칙 불필요해집니다.

※일부 날인 계속이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인정, 특례 인정, 지정 법인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양도 등에 관련된 사업의 요금, 조건 그 외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대해서, 제출이 불필요해집니다.

※대상은, 2021년 6월 9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부터입니다.

  • “임원 보수 규정”, “직원 급여 규정”에 대해서, 키히사게데의 것으로부터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이미 같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에 의한 대응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임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이 의무지워집니다.

관련 자료

NPO 법개정 내용에 대해서

내각부 NPO 홈페이지에 정보 게재가 있으므로, 아울러 봐 주세요.

내각부 NPO 홈페이지 “2020년 개정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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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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