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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12년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개정에 따른 이사에 관한 등기 변경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8일

2011년 6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NPO 법인)의 활동의 한층 더 지원과 재정 기반의 확립 강화를 목적으로, 관할청의 변경이나 인정 제도의 도입 등,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NPO법)가 개정되어,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조합 등 등기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정관으로,(이사장 등) 특정의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특정의 이사만이 등기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예:“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해, 그 업무를 총리한다.”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2012년 4월 1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관할의 법무국(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등기 사항의 변경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의 등기

정관으로,(이사장 등) 특정의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어도, 이사 전원이 등기된다.

2012년 4월 1일부터의 등기

정관으로,(이사장 등) 특정의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특정의 이사만이 등기된다.

※등기 사항의 변경 수속에 대해서는, 내각부, 법무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는지, 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내각부 홈페이지(https://www.npo-homepage.go.jp/(외부 사이트))
법무성 홈페이지(http://www.moj.go.jp/MINJI/minji06_00067.html(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지방법무국 홈페이지(http://houmukyoku.moj.go.jp/yokohama/frame.html(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지역 지원부 시민 협동 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np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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