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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시】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8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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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번호 | (312) |
결과 공시 안건명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예규 조항 | |
개요 |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및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 등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1년 6월 8일 |
결과의 공시일 | 2021년 6월 8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관련된 법 및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정리 및 용어의 정리, 조, 항 또는 호의 앞당김 또는 쿠리시타 게소노 다른 형식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 및 이에 해당되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등 |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 (문의처) |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 TEL:045-671-4737 FAX:045-223-2032 E-mail:sh-npo@city.yokohama.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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