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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옥의 명의인이 돌아가신 경우의 고정 자산세에 대해서 미래에 잇는 상속 등기

최종 갱신일 2019년 10월 1일

토지·가옥의 명의인이 돌아가신 경우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에 대해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는, 부과 기일(1월 1일) 현재의 등기부 위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등기부 위의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부과 기일까지 상속 등기가 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가옥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상속인 등)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복수로 각 상속 분이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으로서 상속인이 연대하고 납입해 주시게 됩니다.

토지나 가옥의 명의 변경에 대해서

토지·등기되고 있는 가옥의 경우

  • 법무국(등기소)에 상속 등기를 해 주십니다.
  • 상속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내용이 구청에 통지되어, 수속이 완료된 다음 해부터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가 변경됩니다.

등기되지 않은 가옥이 있는 경우

가옥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에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겠습니다.자세한 것은 구청 세무과 가옥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미래에 잇는 상속 등기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쪽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무국(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 관계가 복잡해져 “부동산을 곧바로 매각할 수 없다” “상속 등기의 비용이 고액이 된다” 등의 다양한 단점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동시에, 차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빠른 상속 등기를 추천합니다.
상속 등기의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지방법무국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미래에 잇는 상속 등기
요코하마지방법무국의 홈페이지로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토지 담당

전화:045-671-2258

전화:045-671-2258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재정국 지카라부 고정 자산세과 가옥 담당

전화:045-671-2260

전화:045-671-2260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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