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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자산세 등의 세제 조치에 대해서(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 고정 자산세 등의 세제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31일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규 설비 등의 과세표준의 특례에 대해서

  • 생산성 혁명의 실현을 향한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에 대해서, 이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규 설비의 고정 자산세의 과세표준의 특례에 대해서

【접수 종료】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

  • 【접수 종료】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에 기인하고, 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기업자 등이 소유하는 사업용 가옥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 및 상각 자산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에 대해서, 2021년 분에 한해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과세표준을 경감합니다.이 특례의 신고의 접수는 종료되어 있습니다.
【접수 종료】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사업 수입이 감소한 중소 사업자 등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특례에 대해서

참고 외부 링크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고정 자산세과

전화:045-671-2260/2286

전화:045-671-2260/2286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oteishisan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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