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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자에 관련된 확정신고 불요 제도의 창설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소득 세법의 개정에 의해, 2011년분의 소득세의 확정신고로부터, 그 연중의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400만엔 이하이며, 또한,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잡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이 2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그 해분의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의 제출은 불필요해졌습니다(이 경우여도, 소득세의 환부를 받기 위한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 신고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공적 연금 등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구청에의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소득이 공적 연금만의 경우에는, 원칙, 주민세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만, 사회보험료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는 경우는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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