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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분 이후의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서의 개인 주민세의 징수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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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분 이후의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서의 개인 주민세의 징수 방법의 선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31일
복수의 회사로부터 급여의 지불을 받아 다른 소득이 없는 쪽 또는 급여와 공적 연금에 관련된 소득만을 가지는 쪽에 대해서, e-Tax 및 국세청의 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2024년분 이후의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를 작성할 때, 주된 급여 이외의 소득에 걸리는 개인 주민세의 징수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 2025년 이후의 개인 주민세에 있어서, 상기 쪽이 주된 급여 이외의 소득에 관련된 개인 주민세의 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해년도의 4월 1일에 65세 이상의 분의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소득에 대한 개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공적 연금으로부터 공제되기 위해 징수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 주민세의 신고가 필요한 쪽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개인 주민세의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속에 대해서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또, 신고서나 안내는 신고서·안내 등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페이지 ID:699-01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