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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임시 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시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4년 8월 6일 갱신)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6일

2012년시회 제3회 정례회에 있어서 시세 조례 등의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어, 2012년 9월 25일에 공포되었습니다.또한, 가결시에는, 부대 의견(PDF:74KB)가 붙여졌습니다.

※2024년 8월 6일 갱신
 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의 500엔 인상은, 2023년에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의 균등할액은 개인 시민세 3,900엔, 개인 현민세 1,300엔이 됩니다.또한, 2023년 이전의 균등할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해, 500엔 인상이 됩니다.)
 

1 개정 내용

(1)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의 500엔 인상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복구·부흥 사업 중, 전국의 지방공공단체에서 행해지는 긴급 방재·감재사업에 대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지방세의 임시 특례법으로, 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표준 세율을 26년도부터 10년간에 한해서 500엔 할인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행정개혁과 재원의 확보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임해 갑니다만, 시민의 안심·안전을 지키는 지역구조를 나아가라, 장래에 걸쳐 살 수 있는 요코하마를 쌓아 올리기 위한 지진 재해 대책을 착실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이 특례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26년도부터 35년도까지의 사이, 임시적으로 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세율을 500엔 할인 올립니다.(또한, 개인 현민세에 대해서도 동기 사이 500엔 끌어 올려집니다.)

  • 근거 조문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에 관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방재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련된 지방세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적용

2014년부터 2023년까지(2014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퇴직 소득 10% 세액공제의 폐지

2011년 세제 개정에 의해, 개인 주민세의 퇴직 소득 10% 세액공제 조치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만, 이 폐지에 의한 증수 분 중, 2022년까지의 10년간 분에 대해서는,(1)과 맞추고, 전국의 지방공공단체에서 행해지는 긴급 방재·감재사업의 재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불되는 퇴직 수당 등에서(항구적 조치)

퇴직 소득에 관련된 개인 주민세의 계산 방법

2 시세 수입의 용도와 생각

(1)나라의 생각:전국의 자치체가 임하는 지진 재해 대책에의 세 재정상의 스킴

나라는, 전국의 각 자치체가 2011년부터 27년도까지의 집중 부흥 기간에, 긴급적으로 방재·감재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재정상의 조치로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에 관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방재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련된 지방세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H23.12.2 공포)”를 제정하는 등, 다음 스킴을 준비했습니다.

나라의 생각

(2)우리 시의 생각:나라가 준비한 세 재정상의 스킴을 최대한 활용

2012년의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는, 평년도 베이스로 단년도에 있어서, 균등할의 세율 인상이 약 9억엔, 퇴직 소득 10% 세액공제 폐지가 약 3억엔, 합계 약 12억엔과 전망하고 있어, 10년간에 약 120억엔이 되면 전망하고 있습니다.이 증수 분은, 나라에서 특별히 조치된 지방채(긴급 방재·감재 사업채)가 충당 가능한 사업의 상환 재원 등에 활용해 갑니다.

연도별 수입 전망

  • 재원 활용의 생각(2012년 9월 시점의 전망)

재원 활용의 생각

  • 지진 재해 대책에 걸리는 사업비 결산액과 재원에 대해서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의 지진 재해 대책 사업비는 830억엔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으로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재정 규율을 확보하면서 시발행 채권을 131억엔 활용했습니다.

시발행 채권의 활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나라가 준비한 세 재정상의 스킴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 “긴급 방재·감재 사업채”의 발행
  • 개인 시민세의 균등할 500엔 인상 등에 의한 세수는, “긴급 방재·감재 사업채”가 충당 가능한 사업의 상환 재원 등에 활용

지진 재해 대책 사업

  • 참고

지진 재해 대책 사업(H24~H28) H24 연도 예산으로 정리한 지진 재해 대책 사업의 결산(PDF:98KB)

24년도 당초 예산에서의 지진 재해 대책 사업에 대해서(PDF:154KB)

관계 법령(PDF:180KB)

총무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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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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