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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5일

과세 처분이나 차압 처분 등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납세자는 시장에 대해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의 통지서에 기재가 있으므로 봐 주세요.).
그리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시장의 회답에도 불복이 있을 때는, 한층 더 재판소에 호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 행정 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의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행정 불복 심사 제도 관련 정보(총무국 법제과)”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가격”에 대한 불복은, 고정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에 대해 심사의 제의를 하게 되어 있어, 시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z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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