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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2월 21일

 2022년분의 개인 시민세·현민세에 대해서, 신고가 필요한 쪽은, 신고 기한(2022년 3월 15일(화요일))까지 신고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오미쿠론 주식)의 감염 확대의 방지 때문에, 가능한 한 우송에 의한 신고를 부탁합니다.

 또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신고 기한(2022년 3월 15일(화요일))까지의 신고가 곤란한 분은, 4월 15일(금요일)까지 신고를 접수합니다.그 경우에는, 신고서의 오른쪽 위 여백 부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고 기한 연장 신청”이라고 주홍 쓰기하고 제출해 주세요.

(주) 2022년 3월 16일(수요일) 이후에,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또는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는, 5월의 특별 징수 세액 통지서나 6월의 납세 통지서의 내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 차례차례, 세액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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