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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거리 특례에 대해서(상각 자산)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6일

1 우리 거리 특례와는?

 지방 세법에 규정하는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의 일부에, 법률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체가 특례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조 “지역 결정형 지방 세제 특례 조치(통칭:우리 거리 특례)”라고 말해, 2012년 세제 개정에 의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고정 자산세에 관련된 특례율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시세 조례 부칙 제9조 각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겉을 봐 주세요.

2 우리 거리 특례 일람

우리 거리 특례 일람표
명칭 근거 취득 기한 적용 기간 특례율

구체적 자산※

가정적 보육 사업 지방 세법 제349조의 3 제27항 1/3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사람이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 지방 세법 제349조의 3 제28항 1/3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사람이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사업소내 보육 사업 지방 세법 제349조의 3 제29항 1/3 사업소내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사람이 직접 해당 사업(이용 정원이 5명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 2024년 6월 1일~2026년 3월 31일 1/3 오수 또는 폐수의 처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침전 또는 부상장치, 유수 분리장치, 오니 처리장치, 여과장치 등.
하수도 제해 시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5호 2024년 6월 1일~2026년 3월 31일 3/4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설치한 제해 시설에서, 침전 또는 부상장치, 유수 분리 장치, 오니 처리장치, 여과장치 등.
도시 편리 시설 등(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14항 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5년간 1/2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인정 사업에 의해 새롭게 취득한 공공 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상각 자산으로 녹지 조성 시설·통로·도로, 도시 고속철도, 주차장 등.

도시 편리 시설 등(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14항 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5년간 2/5 상기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중,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시가지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효한 지역으로서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것.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특정 태양광 발전 설비 *)
*FIT·FIP 제도의 대상이 되는 발전 설비를 제외한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이
(출력 1000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2

다음에 내거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이것과 동시에 설치하는 전용의 발판, 집광장치, 추적장치, 축전장치, 제어장치, 직교변환 장치 또는 계통 련계용 보호장치.
1.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인정 지역 탈탄소화 추진 사업 계획(주)에 따라 취득한 설비이고, 다음 모두에도 해당되는 것.
:인정 지역 탈탄소 추진 사업 계획은, 지역 탈탄소화 촉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책정·신청해, 시읍면 등이 정하는 “지방공공단체 실행 계획”에 기초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만, 2024년 7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실행 계획에 촉진 구역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4년 7월 현재, 인정의 신청은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1).출력 50kW 이상인 것
(2).다음에 내거는 어느 한 쪽 요건에 해당되는 것

아.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 사업비 교부금(지역 탈탄소 이행·재에너지 추진 교부금에 한정한다.)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 사업비 등 보조금(민간기업 등에 의한 재에너지 주력화·레지리엔스 강화 촉진 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비화석 에너지 등 도입 촉진 대책비 보조금(수요가 주도형 태양광 발전의 도입 지원 사업에 한정한다.)를 받고 취득한 설비
이.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4 제1항에 규정하는 대상 사업 활동 지원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의해 취득한 설비

(3).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설비로 없는 것
(4).공유지에 설치하는 설비가 아닌 것

2.산업 기술 실용화 개발 사업비 보조금(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보조금) 또는 특정 공모형 연구 개발비 보조금(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보조금) 중, 차세대형 태양전지의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고 취득한 설비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이
(출력 1000 kW 이상)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7/12

산업 기술 실용화 개발 사업비 보조금(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보조금) 또는 특정 공모형 연구 개발비 보조금(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보조금) 중, 차세대형 태양전지의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고 취득한 설비를 제외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풍력)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로
(출력 20kW 이상)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2 풍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로
(출력 20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7/12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수력)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하
(출력 5000 kW 이상)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7/12 수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4호 이
(출력 5000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3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지열)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하(출력 1000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2 지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4호 로(출력 1000 kW 이상)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3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바이오매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니(출력 1만 kW 이상 2만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2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동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이외의 것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출력 1만 kW 이상 2만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1/14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중 목죽에 유래하는 것 또는 농산물의 수확에 반 연줄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설비.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4호 하(출력 1만 kW 미만) 2024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3년간 1/3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침수 방지 설비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8항 2017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5년간 2/3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작성할 계획이어 기재된 지하가 등에서의 홍수시의 피난의 확보 및 홍수시의 침수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설비로, 방수 판, 방수문, 배수 펌프 및 환기구 침수 방지기.
빗물 저류 침투 시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41항 2021년 11월 1일~2027년 3월 31일 - 1/6
  •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동조에 규정하는 인정 계획에 기초하여 설치한 빗물 저류 침투 시설에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 하수도법 제25조의 14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동조에 규정하는 인정 계획에 기초하여 설치한 빗물 저류 침투 시설에서,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에 의한 인정 계획에 대해서는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옛법에 의한 특례
명칭 근거 취득 기한 적용 기간 특례율 구체적 자산※
오수 또는 폐수 처리 시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 2022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1/3 오수 또는 폐수의 처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침전 또는 부상장치, 유수 분리장치, 오니 처리장치, 여과장치 등.
하수도 제외 시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5호 2022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 3/4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설치한 제해 시설에서, 침전 또는 부상장치, 유수 분리 장치, 오니 처리장치, 여과장치 등.
빗물 저류 침투 시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8항 2018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2/3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해 또는 지하에 침투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시설이고, 침수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의해 설치된 빗물 저류 침투 시설에서,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에 기초하여 시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빗물 침투 저해 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도시 편리 시설(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15항 2015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5년간 1/2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규정하는 인정 사업자가 인정 사업에 의해 새롭게 취득한 공공 시설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상각 자산으로 녹지 조성 시설·통로·도로, 도시 고속철도, 주차장 등.
도시 편리 시설 등(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15항 2015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5년간 2/5 상기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 중, 도시 개발 사업 등의 원활하고 신속한 시행을 통해 긴급하고 중점적으로 시가지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도시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효한 지역으로서 특정 도시 재생 긴급 정비 지역으로 지정된 것.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태양광)

(특정 태양광 발전 설비 *)

*FIT·FIP 제도의 대상이 되는 발전 설비를 제외한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이
(출력 1000 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2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자 지원 사업비에 관련된 보조를 받고 취득한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이것과 동시에 설치하는 전용의 발판, 집광장치, 추적장치, 축전장치, 제어장치, 직교변환장치 또는 계통 련계용 보호장치.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이
(출력 1000 kW 이상)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7/12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풍력)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로
(출력 20kW 이상)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2 풍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로
(출력 20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7/12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수력)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2호 하
(출력 5000 kW 이상)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7/12 수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이
(출력 5000 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3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지열)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하
(출력 1000 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2 지열을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로
(출력 1000 kW 이상)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3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바이오매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1호 니
(출력 1만 kW 이상 2만 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2 바이오매스를 전기로 변환하는 특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인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제3호 하
(출력 1만 kW 미만)
2020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3년간 1/3
특정 사업소내 보육 시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32항   5년간 1/3 2017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운영비에 관련된 보조를 받은 사람(최초로 해당 정부의 보조를 받은 사람에게 한정한다)가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보조에 관련된 것(유료로 빌린 고정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특정 사업소내 보육 시설 지방 세법 부칙 제15조 제33항   5년간 1/3 2017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운영비에 관련된 보조를 받은 사람이 기업 주도형 보육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보조에 관련된 것(유료로 빌린 고정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중소 사업자 등이 취득한 첨단 설비 지방 세법 부칙 제64조 2021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3년간 제로 인정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따라 취득한 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옥,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건물 부속 설비, 구축물

※본표에 기재의 구체적 설비는 간이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자세한 것은 지방 세법 등 관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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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상각 자산과

전화:045-671-4384

전화:045-671-4384

팩스:045-663-9347

메일 주소:za-shoukyakushisa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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