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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우송에 의한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

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요코하마 시내에서 시외의 시구읍면으로 이사할 때의 우송에 의한 신고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이 신고의 대상자

  • 시외로 이사하는 사람
  • 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
  • 우송에서의 신고

주의 사항

  •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개호보험, 아동수당 등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확인해 주세요.
  • 창구에서 신고하는 경우는,창구에서의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를 봐 주세요.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주의 사항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이사 전 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기 시작하는 기간

    구청 호적과로 신고를 수령 후, 전출 증명서가 도착하기까지 통상 10일 정도

    우송하는 것

    1.전출 신고

    주의 사항

    반드시 낮에 연락이 잡히는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신고에 기재한 연락처와 일중의 연락처가 다른 경우는, 각각 기재해 주세요.)

    2.신고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 면허증
    • 건강보험의 자격 확인 또는 건강보험증

    주의 사항

    3.회신용 봉투

    답신처(“지금까지의 주소” 혹은 “앞으로의 주소”)를 기입해, 우표를 붙여 주세요.

    4.(임의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우송처

    이사 전의 구청 호적과에 우송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1. 이사 전의 주소(요코하마시)의 구의 구청 호적과에, 전출 신고 등의 필요서류를 우송합니다.
    2. 구 호적과로부터 전출 증명서(이사 후의 시구읍면 창구에서의 전입 수속으로 필요한 서류)를 우송합니다.
    3. 전출 증명서를 포함한 필요서류를 지참해, 이사처의 시구읍면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합니다.필요서류는 이사처의 시구읍면에 확인을 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이사 전의 구청 호적과로 전출 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처의 시구읍면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우송으로 전출 신고를 제출한 경우, 구청 호적과에서의 전출 신고의 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 앞의 시구읍면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며칠 걸립니다.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신고해 주세요.
    • 전출이 그만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창구에서 전출 신고의 취소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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