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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우송에 의한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

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요코하마 시내에서 시외의 시구읍면으로 이사할 때의 우송의 수속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5일

이 수속의 대상자

  • 시외로 이사하는 사람
  • 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가지지 않은 사람
  • 우송에서의 수속

주의 사항

  •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개호보험, 아동수당 등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확인해 주세요.
  • 창구에서 수속을 하는 경우는창구에서의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를 봐 주세요.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주의 사항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이사 전 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수속에 걸리는 기간

    구청 호적과로 신고를 수령 후, 전출 증명서가 도착하기까지 통상 10일 정도
    ※이사 전에,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수속을 부탁합니다

    우송하는 것

    1.전출 신고

    주의 사항

    반드시 낮에 연락이 잡히는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신고에 기재한 연락처와 일중의 연락처가 다른 경우는, 각각 기재해 주세요)

    2.신고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 면허증
    • 건강보험증 등

    주의 사항

    3.회신용 봉투

    답신처(“지금까지의 주소” 혹은 “앞으로의 주소”)를 기입해, 우표를 붙여 주세요

    4.(임의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위임장 견본(PDF:136KB)

    우송처

    이사 전의 구청 호적과에 우송해 주세요.
    송부처 일람(양식의 2 페이지째에 기재)(PDF:156KB)

    수속의 흐름

    1. 이사 전의 주소(요코하마시)의 구의 구청 호적과에, 전출 신고 등 필요서류를 우송
    2. 구 호적과로부터 전출 증명서(이사 후의 시구읍면 창구에서의 전입 수속으로 필요한 서류)를 우송
    3. 전출 증명서를 포함한 필요서류를 지참해, 이사처의 시구읍면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

    주의 사항

    • 이사 전의 구청 호적과로 전출 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처의 시구읍면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우송으로 전출 신고를 제출한 경우, 구청 호적과에서의 전출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처의 시구읍면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며칠 걸립니다.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신고해 주세요.
    • 전출이 그만둔 경우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창구에서 전출 신고의 취소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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