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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의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

요코하마 시내에서 시외의 시구읍면으로 이사할 때의 창구에서의 수속입니다.이사 전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수속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이 수속의 대상자

  • 시외로 이사하는 사람
  • 창구에서의 수속

시외로의 이사 시에는, 구청에 와 청하지 않고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속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이나포타르를 이용한 온라인 수속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수속으로는 서면에 의한 전출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출 신고의 온라인 수속을 확인해 주세요.

우송 수속

신고해(신청) 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주의 사항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이사 전 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필요한 것

    1.주민 이동 신고

    2.창구에 오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3.(외국인 주민의 사람)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4.(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의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위임장의 견본(PDF:136KB)

    5.(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증, 의료증, 연금 수첩 등

    • 국민건강보험증
    • 소아의료증
    •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개호보험증
    • 연금 수첩 또는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등

    주의 사항

    취학 아동 쪽은, 초중학교의 수속이 필요합니다.또한, 자세한 사항은 사는 구의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6.막도장

    전출 신고 이외의 수속으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창구

    이사 전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주의 사항

    • 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다른 구청에서는 전출 신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수속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잡 예측 캘린더를 확인해 주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마이나포타르에서 전출 신고의 와 청 예정의 연락한 사람도, 구청 호적과 창구에 갖추고 있는 주민 이동 신고서의 기입 및 접수 발권기에 의한 번호표의 발권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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