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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
- 창구에서의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창구에서의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
요코하마 시내에서 시외의 시구읍면으로 이사할 때의 창구에서의 신고입니다.이사 전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일
이 신고의 대상자
- 시외로 이사하는 사람
- 창구에서의 신고
시외로의 이사 시에는, 구청에 와 청하지 않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속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이나포타르를 이용한 온라인에 의한 신고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에 의한 신고로는 서면에 의한 전출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출 신고의 온라인 수속을 확인해 주세요.
우송 수속
우송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의 유무로 수속 방법이 바뀝니다.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주의 사항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이사 전 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필요한 것
1.주민 이동 신고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구청에도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창구에 오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마이 넘버 카드
- 운전 면허증
- 여권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3.(본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접수 창구
이사 전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일은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주의 사항
- 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이사 전의 구 이외의 구청에서는 전출 신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신고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혼잡 예측 캘린더를 확인해 주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관련 링크
우송에 의한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 있음)
우송에 의한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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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신고처의 구청 호적과에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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