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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에서의 전출 신고(국외로의 이사)

국외로 이사하는 사람의 우송에 의한 수속입니다.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6일

이 수속의 대상자

  • 국외에 이사를 하는 사람
  • 우송에서의 수속

주의 사항

  •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개호보험, 아동수당 등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미리 확인해 주세요.
  • 창구에서 수속하는 경우는,전출 신고(국외로의 이사)를 봐 주세요.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주의 사항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이사 전에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우송하는 것

    1.전출 신고

    양식은 이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반드시 낮에 연락이 잡히는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신고에 기재한 연락처와 일중의 연락처가 다른 경우는, 각각 기재해 주세요)

    2.신고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건강보험증 등

    주의 사항

    •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를 참조해 주세요.
    • 본인 확인 서류는, 주소 변경 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상관없습니다.
    • 건강보험증의 사본을 송부할 때에는, 보험자 번호와 피보험자 기호·번호의 부분을 검은 칠 등에 의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송부해 주세요.

    3.(임의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위임장 견본(PDF:206KB)

    우송처

    이사 전의 구청 호적과에 우송해 주세요.
    송부처 일람(양식의 2 페이지째에 기재)(PDF:128KB)

    주의 사항

    • 국외로의 전출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에 관한 문의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담당과에 직접 상담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이사시의 수속 일람으로부터 살고 있는 구를 선택해, 담당과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 인감등록은 전출(예정) 날을 기해, 자동적으로 실효하므로, 별도 수속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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