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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의 전출 신고(국외로의 이사)

요코하마 시내에서 국외로 이사할 때의 창구에서의 수속입니다.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수속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이 수속의 대상자

  • 국외로 이사하는 사람
  • 창구에서의 수속

주의 사항

신고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 대리인(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주의 사항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이사 전에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1.주민 이동 신고

    2.창구에 온 쪽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3.(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의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위임장의 견본(PDF:136KB)

    4.(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통지 카드 또는 마이 넘버 카드

    5.(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증, 의료증, 연금 수첩 등

    • 국민건강보험증
    • 소아의료증
    •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개호보험증
    • 연금 수첩 또는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등

    6.막도장

    전출 신고 이외의 수속으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창구

    살고 있는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주의 사항

    • 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다른 구청에서는 전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수속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혼잡 예측 캘린더를 확인해 주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비고

    • 국외로의 전출 신고 후,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담당과에 직접 상담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이사시의 수속 일람으로부터 살고 있는 구를 선택해, 담당과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 인감등록은 전출(예정) 날을 기해, 자동적으로 실효하므로, 별도 수속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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