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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이용한 전입 신고(시외로부터의 이사)

전에 살고 계시는 시구읍면에서 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이용한 전출 신고를 낸 사람이, 요코하마시에서 전입 수속을 하기 위한 창구에서의 수속입니다.이사처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으로 접수합니다.(시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는 수속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이 수속의 대상자

  • 시외에서 이사한 사람
  • 전에 살고 계시는 시구읍면에서, 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이용한 전출 신고를 낸 사람

주의 사항

마이 넘버 카드·주민기본대장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입 신고(시외로부터의 이사)를 봐 주세요.

신고해(신청) 하는 사람·할 수 있는 사람

  1.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1과 동일세대 내에서 또한 함께 전입해 온 사람
  3. 1 또는 2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는 임의 대리인

주의 사항

  •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카드의 계속 이용의 수속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 또한 이사 예정일부터 30일 이내

    주의 사항

    • 이사 전에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14일째가 구청의 폐청일에 맞을 때는, 다음 개청일이 신고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 상기 접수 기간외는,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를 이용한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다시 이사 전의 시구읍면에서 “전출 증명서에 준하는 증명서”를 취득해, 통상의전입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필요한 것

    1.주민 이동 신고

    2.창구에 오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

    상세한 본인 확인 서류의 일람은, 호적·주민 이동 신고시 및 여러 증명 청구시의 본인 확인에 대해서 참조해 주세요.

    3.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

    수속시에 카드의 비밀번호(4자리수의 숫자)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임의 대리인에 의한 수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4.(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의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견본을 참고하여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위임장의 견본(PDF:136KB)

    5.(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증, 의료증, 연금 수첩 등

    • 국민건강보험증
    • 소아의료증
    •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 개호보험증
    • 연금 수첩 또는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등

    주의 사항

    취학 아동 쪽은, 초중학교의 수속이 필요합니다.또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가 되는 구의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6.막도장

    전입 신고 이외의 수속으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창구

    새로운 주소의 구의 구청 호적과 등록 담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주의 사항

    • 시청이나 행정 서비스 코너, 다른 구청에서는 전입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수속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잡 예측 캘린더를 확인해 주셔,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마이나포타르에 의한 전입 신고의 와 청 예정의 연락한 사람도, 구청 호적과 창구에 갖추고 있는 주민 이동 신고서의 기입 및 접수 발권기에 의한 번호표의 발권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계속하고 이용하는 경우

    마이 넘버 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는, 그대로 요코하마시에서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전입 신고와 같은 날에는 계속 이용의 수속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 신고기간내에 전입 신고의 제출이 할 수 없었던 경우
    •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세대의 사람이 전입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로, 또한 카드의 비밀번호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임의 대리인이 전입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발행 신청

    마이 넘버 카드의 서명용 전자 증명서는, 주소 변경에 따라 자동 실효합니다.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자 증명서의 발행 신청도 아울러 수속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이사 먼저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이사해 예정일부터 30일 이내의 언젠가 빠른 날까지 신고를 해 주세요.그것을 지나면, 카드는 실효가 되어, 카드를 이용한 전입 신고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마이 넘버 카드의 재발행이 필요합니다).다시 이사 전의 시구읍면에서 “전출 증명서에 준하는 증명서”를 취득해, 통상의전입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 카드를 이용한 전출 신고를 제출한 경우, 이사처의 구청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제출할 때에,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나, 이사처의 구청 창구에서 카드의 4자리수의 비밀번호의 입력을 할 수 없어 락해 버린 경우는, IC 팁 내의 정보가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사해 앞의 구청 창구에서비밀번호 재설정 신청그러나 필요합니다.
    • 이사 전의 시구읍면에서 전출 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이사처의 구청 창구에서 전입 신고의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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