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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의 사본·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한다

주민표의 사본·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를 창구에서 청구하는 수속입니다.구청·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청구에 대해서

  • 시내에 주민표가 있는 경우는, 시내에 있는 어느 구청·행정 서비스 코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본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사람은편의점 교부온라인 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 방법으로의 수수료의 감면은 없습니다.
  • 우송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본인과 동일세대원의 사람
  • 임의 대리인(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 분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가지고 계신 사람)
  • 법정관리인(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률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면 정해진 사람)

주의 사항

  • 주소가 같아도, 세대가 별도인 사람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주민표의 제표의 사본의 교부 청구는, 본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않은 경우는제삼자에 의한 청구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주민표의 사본을 이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삼자에 의한 청구)는제삼자에 의한 청구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요한 알림】

필요한 것

1.주민표의 사본 등 청구서

2.창구에 오시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주의 사항

3.(임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의 사항

  • 본인과 동일세대의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 주민표 코드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은, 대리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본인의 주소 앞으로 송부합니다.
  • 마이 넘버가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은, 15세 미만의 법정관리인 및 성년 후견인 이외의 대리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본인의 주소 앞으로 송부합니다.

4.(법정관리인의 경우) 호적 증명서 등, 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등

호적 증명서 등, 성년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5.(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나 학교 등에서 지정된 용지

  • 회사나 학교 등에서 지정된 양식에 증명하는 경우는, 지정 용지에 미리 기입하고 가져와 주세요.
  • 지정 용지가 없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양식으로 교부합니다.(요코하마시의 양식으로는, 본적의 표시는 도도부현명만입니다.)

청구 장소·시간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의 호적과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는 제외한다
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 코너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일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연말연시의 휴가청시를 제외한다

【중요한 알림】2024년 5월 26일(일요일) 이후, 행정 서비스 코너의 시스템 변경 때문에, 일부의 증명서가 토요일·일요일에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평일(구청·행정 서비스 코너) 또는 토요일 일개청(구청)의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수수료

1통이므로 300엔
※수수료의 납부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교통계, WAON, 라쿠텐 Edy, nanaco)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그 외의 청구 방법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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