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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의 사본을 이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의한 청구(제삼자에 의한 청구)

주민표의 사본의 제삼자에 의한 청구는, 창구 또는 우송에서의 청구가 됩니다.편의점 교부 및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6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주민표의 사본을 이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1.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 또는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 쪽
  2. 나라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제출하는 필요가 있는 쪽
  3. 주민표의 기재사항을 이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쪽
  4. 상기 A에서 C 쪽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특정 사무 수임자(변호사 등)
  • 주민표의 사본을 이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쪽(본인 또는 본인과 동일세대원 이외의 제삼자 분)가 교부 청구하는 경우는, 교부 대상자의 이름, 주소 외, 주민표의 사본의 구체적인 이용의 목적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또, 정당한 이유에 의한 청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의 사본, 신청서의 사본 등)나 교부 대상자와의 관계성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호적 증명 등)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 밝혀진 이용의 목적에 의해, 주민표의 사본의 교부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주의 사항

  • 원칙, 교부하는 주민표의 사본은, 교부 대상자의 주소, 이름, 출생의 연월일, 남녀의 구별의 기재합니다.
  • 세대주의 이름 및 관계, 호적의 표시, 국적 등의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이용의 목적에 의해 그 용도를 밝혀 주세요.
  • 교부 대상자 이외의 동일세대원이 기재되었다(세대 전원 등) 주민표의 사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이용의 목적에 의해 그 용도를 밝혀 주세요.

창구에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처·취급 시간

요코하마 시내에 주민표가 있는 경우는, 어느 구청 또는 행정 서비스 코너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내 각 구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제 2·제4 토요일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제 2·제4 토요일의 구청 창구 개청에 대해서)
※공휴일·연말연시는 휴가청

요코하마시내 행정 서비스 코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오전 7시 30부터 오후 7시까지
토, 일 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휴일·연말연시는 휴가청

청구에 필요한 것

개인, 법인이 청구하는 경우

1.주민표의 사본 등 청구서(창구용)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주민표의 사본의 구체적인 이용의 목적을 기재해 주십니다.또, 청구 권한을 밝히는 자료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서에 사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2.창구에 와 청하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3.창구에 와 청하는 쪽이 대리인 및 사자의 경우
  •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창구에 와 청되는 경우는 대표자의 자격 증명서, 대표자 이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 또는 사원증이 필요합니다.
4.청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표의 사본을 이용할 수 있는 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의 사본, 호적 증명 등)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사무 수임자에 의한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

1.직무상 청구서
  • 주민표에 사본의 이용이 정당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 이용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재판·소송 수속이나 분쟁 처리 수속에 대한 대리 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청구는 제외한다.)
  • 직무상 청구서에 직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2.창구에 와 청하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
  • 자격자증
  • 보조자증(보조자증이 없는 경우는, 특정 사무 수임자로부터의 위임장)
3.창구에 와 청하는 쪽이 특정 사무 수임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리인 또는 사자의 경우만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보조자증

수수료

1통 300엔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송하는 것

개인, 법인이 교부 청구하는 경우

1.주민표의 사본 등 청구서(우송용)
청구서 대신 “다음 사항을 밝힌 임의의 서면”도 가능
  • 청구자의 이름,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명, 청구 담당자의 이름, 주소)
    • 법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서에 사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 교부 대상자의 이름, 주소
  • 이용의 목적
    •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주민표의 사본의 구체적인 이용의 목적을 기재해 주십니다.또, 청구 권한을 밝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구서에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필요합니다.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명 표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 연필 등, 문자를 지울 수 있는 필기도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 낮에 연락의 잡히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서류나 청구 내용의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또한, 전화번호의 기입이 우는 문의가 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2.청구하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운전 면허증
  • 여권(여권)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사진 포함인 주민기본대장 카드
  •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 건강보험증 등

※건강보험증의 사본을 송부해 주실 때에는, 보험자 번호와 피보험자 기호·번호의 부분을 검은 칠 등에 의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송부해 주세요.

3.청구하는 분이 대리인 또는 사자인 경우
  •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는 대표자의 자격 증명서, 대표자 이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 또는 사원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4.청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표의 사본을 이용할 수 있는 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의 사본, 호적 증명 등)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5.송부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서류에 송부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 소재지가 기재된 사원증, 회사 안내, 홈페이지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6.수수료

1통 300엔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 또는 현금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은,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도록, 수수료와 동액을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의 “지정 수취인”의 란은, 공란대로 송부해 주세요.
  •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의 유효기간은, 발행의 날부터 6개월입니다.나머지의 유효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는 것을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7.회신용 봉투
  • 답신 선주소를 기입해, 우표를 붙여 주세요.
  • 회신용 봉투 작성시에는, 우표의 금액에 주의해 주세요.요금이 부족한 경우는, “부족 요금 수취인 지불”에 의해 반송합니다.
  • 자세한 것은, 우송료를 참조해 주세요.

특정 사무 수임자에 의한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

1.직무상 청구서
  • 직무상 청구서에 직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 주민표에 사본의 이용이 정당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 이용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재판·소송 수속이나 분쟁 처리 수속에 대한 대리 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청구는 제외한다.)
  • 이용의 목적 등 청구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자격자증
  • 보조자증(보조자증이 없는 경우는, 특정 사무 수임자로부터의 위임장)
3.특정 사무 수임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리인만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보조자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4.수수료

1통 300엔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 또는 현금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은,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도록, 수수료와 동액을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의 “지정 수취인”의 란은, 공란대로 송부해 주세요.
  • 정액 소액 우편환·보통환율의 유효기간은, 발행의 날부터 6개월입니다.나머지의 유효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는 것을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5.회신용 봉투
  • 답신 선주소를 기입해, 우표를 붙여 주세요.
  • 회신용 봉투 작성시에는, 우표의 금액에 주의해 주세요.요금이 부족한 경우는, “부족 요금 수취인 지불”에 의해 반송합니다.
  • 자세한 것은, 우송료를 참조해 주세요.

우송료

회신용 봉투 작성시에는, 우표의 금액에 주의해 주세요.요금이 부족한 경우는, “부족 요금 수취인 지불”에 의해 반송합니다.

기본요금
  • 정형 우편물25g까지 84엔
  • 정형 우편물50g까지 94엔
속달이나 간이 등기 등의 옵션 서비스

속달이나 간이 등기 등의 우편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별도, 요금이 걸립니다.송부된 회신용 봉투로 반송하므로, 필요한 분의 우표를 붙여 주세요.요금의 자세한 사항은, 일본 우편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용하실 수 없는 우편 서비스

호적 증명이나 주민표의 사본 등의 증명서는 서신에 해당되는 문서입니다(총무성 서신의 가이드라인(외부 사이트)).그 때문에, 일본 우편의 우편 소포, 말하는 메일, 말하는 패킷, 클릭 포스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답신에 이러한 서비스를 지정해 주신 경우는, 다시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송부해 주시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국외로부터의 청구

국제 스피드 우편(EMS)에서의 답신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그 취지를 청구서에 명기해 주세요.그 경우, 당 센터에서 국제 스피드 우편(EMS) 전용 봉투를 준비하므로, 수수료·우송료에 전용 봉투 대금 51엔을 추가한 금액을 송부해 주세요.(회신용 봉투의 동봉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외로부터의 호적 증명의 우송 청구에 대해서 봐 주세요.

우송처(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231-8307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 56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수취까지의 날짜

  • 우송에 의한 청구로는, 처리 날짜와 왕복의 우편배달 날짜의 합계 날짜가 걸립니다.
  • 투함하고 나서 증명서가 수중에 도착할 때까지, 통상 10일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편 사정이나 휴일 등의 요인에 의해, 한층 더 날짜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청구해 주세요.
  • 급한 경우에는, 서류의 송부·반송시의 속달 우편 이용을 검토해 주세요.
  • 한 번에 복수의 증명서를 신청된 경우나, 서류나 청구 내용에 불분명한 점 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증명서 작성에 날짜를 필요로 합니다.통상보다 반송까지 날짜를 필요로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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