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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2021년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지원 급부금)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27일

⼦ 가정교육 세대의 ⽣ 활을 ⽀ 원하는 대처의 ⼀ 갑자기 하고, 0세부터 ⾼ 교 3년 ⽣까지의 ⼦들들에게 1⼈당 10만엔의 “⼦ 가정교육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 카트큐후 ⾦)”의 ⽀ 급을 2021년 12⽉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9⽉ 이후의 이혼 등에 의해, 현재 ⼦들의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 카트큐후 ⾦를 수급할 수 없는 ⽅가 있는 것을 받아, ⼦ 가정교육을 ⽀ 원하기 위해, 그러한 ⽅에 대해서도 수급할 수 있도록 “⼦ 가정교육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 원 급부 ⾦)”를 ⽀ 급합니다. 
본 급부 ⾦는 나라의 ⽀ 급 요령에 기초하여, 아동 1⼈에 대해 10만엔※를 ⽀ 급합니다.
※전 양육자로부터 이미 급부 ⾦의 ⼀부를 받고 있거나, 아동을 위해서 소비되고 있는 경우는 그 액수를 공제한 액수

【중요!】신청의 접수는 4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5월 27일 갱신)

지급 시기에 대해서

현재,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기입 누락이나 오류 등이 없는 경우로, 신청서를 우송 있던 공짜 있고 나서 약 1개월 반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금 예정일의 안내

4월 28일(지급 완료), 5월 27일(지급 완료), 6월 30일(예정) 외
※입금일은, 심사 상황에 따라 상기의 날짜 이외에 되는 쪽이 계시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급 대상자(3월 1일 갱신)

다음(1) 또는(2)에 해당되는 쪽에서, 또한 일괄 급부금의 수급자의 배우자였던 쪽 중, 이혼 등(이혼 협의를 포함한다)를 한 쪽(주 1), 그 외 이들에 준하는 쪽(주 2)

(1)2021년 9월분의 아동수당의 수급자가 아니었지만, 2022년 3월분(2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시점)의 아동수당의 수급자가 된 쪽(주 3)

(2)2021년 9월 30일에 고등학생 등을 양육하고 있지 않았지만, 2022년 2월 28일 시점(2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시)에서 고등학생 등을 양육하고 있는 쪽(주 3)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하의 “지원 급부금 확인 플로우”로부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급부금 지급 대상자 확인 플로우(PDF:81KB)
(주 1)
이혼을 한 경우 외, 이혼 협의 중에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혼 협의 신청에 관련된 내용 증명 우편의 등본, 조정 기일 호출 상태의 사본, 가정재판소에서의 사건 계속 증명서, 조정 불성립 증명서 등) 외, 적어도 한편에 이혼의 의사가 있어,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표명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예:항소 상태의 부본(이혼 재판에 관련된 것)), 변호사 등의 제삼자에 의해 작성된 서류(예:이혼 협의에서의 신청서의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신청자에게 보낸 이혼 협의의 진척 상황에 관련된 보고서) 등)가 있는 경우나, 아동수당의 수급자를 변경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 2)
1)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이유로 아이와 함께 주민표상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당사자가 DV 특례의 필요한 수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의 지급처를 변경할 수 없었던 경우
2)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고 있었지만, 시설장이 시설 특례의 필요한 수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의 지급처를 변경할 수 없었던 경우
3)기준일보다 나중에, 예를 들면 양자결연·특별 양자결연에 의해 대상 아동의 양육자가 대신하고 있는 경우
4)기준일보다 나중에 해외에서 귀국해, 아동수당의 수급자가 된 경우(가족 전원으로 귀국한 경우, 대상 아동만 귀국한 경우(유학으로부터의 귀국으로 이미 아동수당의 대상이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등)
5)전 양육자(전남편)가 선행 급부금을 수급하고 있지만, 전 아내가 9월 이후에 이혼, 그 후 재혼해, 2월 28일 시점의 양육자는 재혼 상대(현 남편)인 경우(또한, 전 아내가 선행 급부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재혼 상대(현 남편)는 지원 급부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 3)
1)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쪽의 2020년의 소득이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 쪽으로 한정합니다.
※소득 제한 한도액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클릭하면 “아동수당(소득 제한에 대해서)”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아동 1명당 월 금액 5,000엔이 지급되는 특례 급부 수급자를 제외합니다.

대상 아동

아 지급 대상자에 지급되는 2022년 3월분(2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시점)의 아동수당에 관련된 아동                        이 2022년 2월 28일 시점(2월 말까지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시)에서 지급 대상자에 양육되는 고등학생 등

급부 금액

대상 아동 1명당 10만엔

단, 지급 대상자로부터의 신청에 기초하여, 일괄 급부금의 수급자로부터 해당 급부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전 등을 받고 있었던 경우 및 대상 아동을 위해서 해당 수급자가 해당 급부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전 등을 소비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

신청 기한

2022년 4월 28일까지【필착】

주의점 등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후에 지급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나, 속여 그 외 부정의 수단에 의해 급부금의 지급 받은 경우는, 급부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미 다른 시구읍면에서 급부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요코하마시로부터의 급부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급을 받는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 담당)

전화번호:045-641-8411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의 제도에 대해서(내각부)

“2021년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의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내각부가 개설한 콜 센터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각부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전화번호:0120-526-145(프리 다이얼)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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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 담당)

전화:045-641-8411

전화:045-641-8411

팩스:045-64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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