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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2년 저소득의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한부모 세대 이외 분)의 반환에 대해서

기한 후의 신고나 소득액의 수정 등에 의해, 지급 후에 2022년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가 된 경우 등, 수급 자격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는, 급부금을 반환해 주십니다.세액 변경이 있던 분에게는 차례차례 요코하마시에서 통지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1.반환이 필요한 경우

(1)신청 불요로 지급된 쪽(지급 결정의 시점에서 2022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

소득액의 수정 등에 의해, 주된 생계 유지자(신청자)과 배우자 함께, 2022년 주민세가 과세가 된 시점


(2)신청 지급의 분(신청시에 2022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 또는 2022년의 수입 예상액이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 상당)

소득액의 수정 등에 의해, 주된 생계 유지자(신청자)과 배우자 함께, 2022년 주민세가 과세가 된 시점 또는 2022년의 수입이 비과세 상당 수입 한도액을 웃돈 시점


(3)그 외

동일 아동에 대해서 급부금(한부모 세대)를 수급 완료 등

2.반환 방법

세액이 변경된 쪽에는 요코하마시에서, 차례차례 납부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수중에 닿으면, 동봉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납입해 주세요.

3.신청 지급에 대해서

2022년의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이지만, 주된 생계 유지자(※ 신청일 시점에서 수입 또는 소득이 높은 쪽)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2022년 1월 이후의 가계가 급변해, 주된 생계 유지자(신청자)과 배우자 함께 주민세가 비과세의 쪽과 같은 수준의 수입(소득)인 쪽은, “가계 급변자”로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심사 후 “가계 급변자”로서 인정된 경우는 반환 불요가 됩니다.
가계 급변자가 되는 기준(주민세 비과세 상당 한도액 조견표)(PDF:83KB)
자세한 수속 방법은 이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요코하마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한부모 세대 이외 분) 담당
접수시간: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축 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전화번호:045-663-5758
팩스:045-64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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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 요코하마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한부모 세대 이외 분) 담당

전화:045-663-5758

전화:045-663-5758

팩스:045-64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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