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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2021년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일괄 급부금)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27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 자소의 영향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르는 중, 육아 세대의 생활을 지원하는 대처의 하나로서,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금”을 지급합니다.본 사업은, 2021년 11월 19일에 각의 결정된 나라의 경제 대책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참고:내각부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나라의 지급 요령에 기초하여, 선행 급부금 및 추가 급부금을 일괄하고 아동 1명에 대해 10만엔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급부금의 예산안은, 12월 21일의 요코하마시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중요!】신청의 접수는 4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5월 27일 갱신)

지급 시기에 대해서

현재,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기입 누락이나 오류 등이 없는 경우로 신청서를 우송 있던 공짜 있고 나서 약 1개월부터 2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불필요한 쪽(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 이외에, 대상 아동이 2월생인 신생아 등)는, 아동수당의 인정이 확인할 수 있던 후, 차례차례 지급합니다.

입금 예정일의 안내

4월 18일(지급 완료), 4월 28일(지급 완료), 5월 16일(지급 완료), 5월 27일(지급 완료), 6월 30일(예정) 외
※입금일은, 심사 상황에 따라 상기의 날짜 이외에 되는 쪽이 계시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요!】2021년 9월 이후에 이혼 등을 한 쪽으로의 지원 급부금의 신청의 접수는 4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5월 2일 갱신)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지원 급부금)”는 2021년 9월 이후의 이혼 등에 의해, 현재 아이의 양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일괄 급부금을 수급할 수 없는 쪽이 있는 것을 받아,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그것들 쪽으로 붙어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지원 급부금)”를 확인해 주세요.

지급 대상자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것에 준하는 사람(시설 설치자 등을 포함한다)

(주의)
(1)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쪽의 2020년의 소득이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 미만 쪽으로 한정합니다.
(2)아동 1명당 월 금액 5,000엔이 지급되는 특례 급부 수급자를 제외합니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의 확인(12월 24일 갱신)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 한도액
부양 친족 등의 수 소득 제한 한도액(만엔) 수입액의 기준(만엔)
0명 622 833.3
1명 660 875.6
2명 698 917.8
3명 736 960
4명 774 1002
5명 812 1040

“수입액의 기준”은 급여 수입만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액인할 수 있습니다.(클릭하면 “아동수당(소득 제한에 대해서)”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의)
1.소득 세법에 규정하는 동일 생계 배우자(70세 이상의 사람에게 한정한다) 또는 노인 부양 친족이 있는 사람에 대한 한도액(소득액 베이스)는 상기의 액수에 해당 동일 생계 배우자 또는 노인 부양 친족 1명당 6만엔을 가산한 액수.
2.부양 친족 등의 수가 6명 이상의 경우의 한도액(소득 베이스)는, 1명당 38만엔(부양 친족 등이 동일 생계 배우자(70세 이상의 사람에게 한정한다) 또는 노인 부양 친족일 때는 44만엔)를 가산한 액수.
※ 입원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아동수당의 인정 청구를 하지 않고, 2021년 9월분의 아동수당의 대상이 되는 아동분의 지급이 받게 되지 않는 쪽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대상 아동(12월 24일 갱신)

① 2021년 9월분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중학생 이하)

② 2003년 4월 2일부터 2006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고등학생 등)

③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아동(신생아)

급부 금액(12월 15일 갱신)

대상 아동 1명당 10만엔

지급 방법·지급 시기(1월 25일 갱신)

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 이외의 쪽
대상 아동

신청 필요 여부

지급 방법지급 시기

①0~15세
(중학생 이하)

신청 불요

요코하마시에서 대상자에 차례차례 안내를 송부.거부의 제의가 있던 쪽을 제외하고, 아동수당 입금용 계좌에 급부금을 입금합니다.

①2021년 12월 27일에 10만엔을 일괄로 지급했습니다.
③2022년 1월 하순 이후, 10만엔을 일괄로 차례차례 지급합니다. ※1

③신생아의 일부
(2021년 9월 1일~2022년 2월 28일 태생)

②16~18세

(고등학생 등)

신청 필요

신청 접수 후, 심사 후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2022년 1월 하순 이후, 10만엔을 일괄로 차례차례 지급합니다. ※2

③신생아의 일부

(2022년 3월 1일~2022년 3월 31일 태생)

※1:2021년 9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붙으면, 아동수당의 인정이 확인할 수 있던 후, 2022년 1월 이후, 차례차례 지급합니다.
※2:지급일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기입 누락이나 오류 등이 없는 경우로 신청서를 우송 있던 공짜 있고 나서 약 1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 성수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신청서에 기입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던 경우는, 지급
   그러나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의 쪽
대상 아동

신청 필요 여부

지급 방법지급 시기

①,②,③ 0~18세(중학생 이하, 고등학생 등, 신생아)

신청

필요

신청 접수 후, 심사 후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2022년 1월 하순 이후, 10만엔을 일괄로 차례차례 지급합니다. ※1

※1:지급일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기입 누락이나 오류 등이 없는 경우로 신청서를 우송 있던 공짜 있고 나서 약 1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 성수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신청서에 기입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던 경우는, 지급
   그러나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2월 25일 갱신)

【고등학생의 보호자 분, 보호자의 직업이 공무원 분】  2022년 3월 31일까지【필착】
(※ 당초, 신청 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투함】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신청이 끝내시지 않는 쪽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3월에 태어난 신생아 등의 보호자 분(공무원 포함한다)】2022년 4월 28일까지【필착】

주의점 등

・아동수당의 입금 계좌가 해약·변경 등 되어 있는 경우, 급부금이 지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또한, 그 경우, 2022년 3월까지 아동수당의 변경 신고의 제출 등, 수속을 부탁합니다.
・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후에 지급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나, 속여 그 외 부정의 수단에 의해 급부금의 지급 받은 경우는, 급부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미 다른 시구읍면에서 급부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요코하마시로부터의 급부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급을 받는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급부금의 취지에 대해서(1월 14일 갱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 자소의 영향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르는 중, 아이들을 힘차게 지원해, 그 미래를 개척하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이번 급부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지급을 개시하기 위해
・중학생 이하는, 2021년 9월분의 아동수당 수급자(8월 31일 시점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고등학생은, 2021년 9월 30일 시점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를 기준으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이혼 등에 따라 이 기준 전후에 양육자가 다른 경우, 아이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쪽에 닿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급부금의 취지는, 이혼의 경우 등이어도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의 기준 전후로 양육자가 다른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용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시는 등, 아이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관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급자의 여러분께는 협력을 부탁합니다.(내각 관방 2021년 경제 대책 세대 급부금 등 사업 기획실에서)

문의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 담당)

전화번호:045-641-8411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 토, 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12/29~1/3)를 제외한다)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의 제도에 대해서(내각부)

“2021년 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의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내각부가 개설한 콜 센터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내각부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전화번호:0120-526-145(프리 다이얼)
접수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 토, 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12/29~1/3)를 제외한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가정과(육아 세대에의 임시 특별 급부 담당)

전화:045-641-8411

전화:045-641-8411

팩스:045-64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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