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출산·육아 응원 사업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8일

자주 있는 질문

회답

Q
1.신청을 했지만 언제 불입되는 것인가.
A

신청 후, 심사를 실시해, 신청 서류에 미비가 없는 경우는, 약 2~3개월로 지정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Q
2.대상자를 가르쳐 주었으면 합니다.
A

“2023년 2월 1일 이후에 임신 신고를 하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응원금”으로서, 임산부 1명당 5만엔, “2023년 4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육아 응원금”으로서, 신생아 1명당 5만엔을 각각 지급하는 것입니다.

Q
3.유산 또는 사산을 했지만, 급부금은 받을 수 있을까.
A

2023년 2월 1일 이후에 임신의 신고를 하고 있는 임산부 분은, 출산 응원금의 지급 대상의 전망입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소지하신 안내의 이차원 코드보다 신청해 주시는지, 출산·육아 응원금 콜 센터(0120-616-626)에 연락해 주세요.

Q
4.입금 명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A

출산 응원금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시유트산오엔” 또는 “시유트산”
육아 응원금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코소다테오엔” 또는 “코소다테”
라는 명칭으로 임산부 1명당 5만엔, 아이 1명당 5만엔 입금하고 있습니다.

Q
5.신청자와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종이로 신청이 되므로, 출산·육아 응원금 콜 센터(0120-616-626)에 연락해 주세요.

Q
6.입금 통지는 보내져 옵니까.
A

“교부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교부 결정 통지서”에 입금일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Q
7.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까.
A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또, 이 급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는 수입 인정되지 않는 취급이 됩니다.

Q
8.과세의 대상이 됩니까.
A

소득 세법에서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9.현금카드에 기재의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차이가 납니다.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앱 등으로 은행명, 지점명, 계좌 번호, 계좌 명의 등이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으면, 그 화면의 스크린샷을 첨부하고 신청해 주세요.
통장이 없는, 현금카드가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Q
10.해외에서 임신하고 귀국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됩니까.
A

출산 응원금:출산 전에 귀국해, 임신 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지급 대상의 예상입니다.
육아 응원금:지급 대상의 전망입니다.

Q
11.해외에서 출생하고 귀국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됩니까.
A

출산 응원금:원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해외 출국 전에 일본 국내에서 임신 신고를 한 경우는 지급 대상의 예상입니다.
육아 응원금:2023년 4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원칙 대상이 됩니다.구청 어린이 가정지원과의 창구에서의 전입시의 면담 후에, 육아 응원금의 안내 광고지를 건네 드립니다.

관련 링크

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지역 육아 지원과

전화:045-671-2455

전화:045-671-2455

팩스:045-550-3946

메일 주소:kd-chikoshie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79-339-108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