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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의 개시를 검토되고 있는 쪽에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아동 발달 지원·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의 신규 개설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1일
지정 앞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설명회의 실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아동 발달 지원 또는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에 한정합니다)의 개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법인을 향해, 사업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지정 앞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법인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단위의 추가를 하려고 하는 법인은 참가를 필수로 합니다.또, 복수의 지정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사업소 또는 단위마다, 참가를 필수로 합니다.단, 다기능형 사업소로서 지정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및 정원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1 사업소 또는 1 단위로서 취급합니다
2024년 제3회 지정 앞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설명회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아동 발달 지원 또는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에 한정합니다.)의 개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법인을 향해, 사업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지정 앞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설명회(이하 “지정 전설 명회”로 합니다.)를 실시합니다.
요코하마시에서 2025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으로,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의 개소를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정 전설 명회에 참가해 주세요.
또한, 신형 코로나 감염증 확대의 방지의 관점에서, 지정 등을 받으려고 하는 법인의 사업 실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속 등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 복지 정보 서비스 가나가와(외부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통지를 봐 주세요.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2일(월요일) 17시 0분까지입니다.
다음번 개최는 2025년 4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지정까지의 표준적인 수속 스케줄에 대해서
수속 | 일정 |
---|---|
1.지정 전설 명회에 참가 | 4월 · 7월 · 12월의 지정하는 날 |
2.지정 앞 사전 개별 상담 | 지정 희망일의 전전 달 16일~말일 |
3.지정 면접 및 신청 서류의 제출 | 지정 희망일의 지난달 1~15일 |
사업 개시 | 지정일(1 날짜) |
요코하마시에서 지정서의 송부 | 지정 희망일의 당월 초순 |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의 지정 신청의 흐름에 대해서
1.지정 앞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 설명회에 참가
지정 전설 명회는, 예년, 4월 · 7월 · 12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설명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대략 1개월 전에 장애 복지 정보 서비스 가나가와(외부 사이트)에 알림이 게재되므로, 알림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이 설명회에서는, 이용자의 여러분께 안심·안전하게 이용하시기 위한 포인트나 중요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시의 상담은, 이 설명회 참가 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물건이나 설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는, 설명회 전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그때에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 후, 와 청 주세요.
2.지정 앞 사전 개별 상담(지정 전전 달의 초순에 전화로 예약해 주세요)
사업소의 운영 방침, 개설 시기·장소, 인재의 확보, 자금 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다시 다음 달 이후에 일정을 설정합니다.
3.지정 전면 접 및 지정 신청서 제출
관리자, 아동 발달 지원 관리 책임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합니다.또, 지정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지정 신청서에 대해서는, “장애 복지 정보 서비스 가나가와”의 “요코하마시로부터의 알림”(외부 사이트) 내에 게재되고 있습니다.내용을 확인하신 후, 작성해 주세요.
면접 종료 후, 지정 신청서를 지정 지난달 15일까지 제출해 주세요.(단, 해당 날이 토, 일, 공휴일의 경우, 최근의 평일에 앞당김이 됩니다.
사업소의 인원, 설비, 운영 기준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이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지정 통소 지원의 사업소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이쪽(외부 사이트)
또, 요코하마시에서는, 안전하게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위해, 이하와 같이 독자적인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지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하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 창이 없는 물건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 고층계(5층 이상)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 화장실이 사업소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공용 화장실의 경우)
- 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있는 풍속 영업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
- 화장실을 남녀별에 설치하는 것
- 정양실(스페이스), 면담실(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
- 사무소명이, 요코하마 시내의 다른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와 유사한 것이 아닌 것
- 열쇠 첨부 서고를 설치하는 것
요코하마시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요코하마시의 실정이나 실례를 인용해, 가능한 한 알기 쉽게 해석을 더한 요코하마시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아동 발달 지원에 있어서도 참고가 되는 내용이므로,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본문)는 이쪽(PDF:2,049KB)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평가표는 이쪽(PDF:1,318KB)
※주 지정 전설 명회라도, 요코하마시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설명회에 참가되는 경우는, 일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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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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