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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모집 개시】2023년 요코하마시 장애아 지원 사업소 등 물가 상승 대책 지원금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5일
요코하마시 장애아 지원 사업소 등 물가 상승 대책 지원금에 대해서
물가 상승의 영향에 의해, 광열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등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안내 및 실시 요강 등을 확인해 주세요.
보조 대상 사업소(자세한 사항은 안내 및 교부 요강을 참조해 주세요)
시내의 지정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지정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 중, 2024년 2월 1일까지 우리 시의 지정 등을 받고 있어, 2024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전망인 있는 사람(단, 신청일 시점에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지 않은 사람, 신청일 시점에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차량에 관련된 연료비”에 대해서는, 법인 소유의 차량(리스 가능)에 한정합니다(개인 소유의 차량, 렌터카 불가).
보조 대상 경비(자세한 사항은 안내 및 교부 요강을 참조해 주세요)
・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광열비 등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차량에 관련된 연료비
주의
・동일한 사업소 번호로 복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실시하는 사업의 어느 한 쪽 한가지 일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사업소 번호 하나당, 1회만의 신청으로 합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동일한 차량에 대해서 복수의 사업소에서 보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에 대해서
제출 기한
신청 접수 개시:1월 15일(월요일)(문의 창구의 개설도 같은 날부터)
신청 마감:2월 16일(금요일) 필착
필요서류
자세한 사항은 안내의 2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출 방법
이하 수신인까지 우송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안내를 참조)
〒247-0005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가쓰라마치 735-5 요코하마 침나무 우체국 빌딩 3층
주식회사 CTI 정보 센터
“장애아 시설 등 물가 상승 지원비 접수 담당”
문의처
【평일 9시~17시(12~13시를 제외한다)】
주식회사 CTI 정보 센터
전화:045-330-0925
참고 자료
요코하마시 장애아 지원 사업소 등 물가 상승 대책 지원금의 안내(PDF:510KB)
요코하마시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등 물가 상승 대책 지원금 교부 요강(PDF:283KB)
다운로드
요코하마시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등 물가 상승 대책 지원금 교부 신청서 겸 실적 보고서(워드:20KB)
요코하마시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등 물가 상승 대책 지원금 교부 청구서(워드:18KB)
요코하마시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소 등 물가 상승 대책 지원금에 관련된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관련된 구입 공제 세액 보고서(워드: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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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장애아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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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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