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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코하마시 “주로 중증 심신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복지 차량 도입 보조금의 안내

중증 심신장애아 등의 방과 후 등의 통소처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복지 차량의 도입에 따른 보조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보조의 대상

이하의 1,2량 쪽에 해당되는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주로 중증 심신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의 지정을 요코하마시에서 받은 법인 또는, 2025년 3월 1일까지 받는 예정의 법인(일반의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나 아동 발달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하의 사업의 어느 한 쪽 운영 실적을, 교부 신청일 시점에서 6개월 이상 가지는 법인.
  •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 중, “주로 중증 심신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 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에 규정하는 병원, 진료소
  • 건강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에 규정하는 방문 간호 사업자
  •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에 규정하는 의료형 장애아 입소 시설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법률 제123호)에 규정하는 요양 개호
  •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에 규정하는 요양 통소 개호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요코하마 시외에서의 운영 실적도 대상으로 합니다만, 복수 사업소의 운영 실적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대상 경비

사업소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송영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이하의 구입비 등이 대상입니다.

  1. 복지 차량 본체의 구입비
  2. 복지 차량에의 개조비

(복지 차량 본체 및 개조비 본체만 대상이 되어, 소비세, 제 비용용, 부속품은 대상외입니다.)
※다른 공적 조성금을 받는 경우는, 본 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구입 전의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제출 전에 걸린 구입비는 보조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보조 금액

차량 1대당 보조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 금액
사업소 소재지보조 비율보조 상한액
중점 대상 지역
(가나가와구, 가나자와구, 도쓰카구, 사카에구)
2/3100만엔
상기 이외1/275만엔

※한가지 일업소당 본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1회 한계입니다.
※1회의 신청당 차량 1대를 상한으로 합니다.
※단위의 추가에 의해 사업소의 이용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를 받고 있는 대상 사업소에서도, 재차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액수가 됩니다.
※1,000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는 잘라 버립니다.

그 외 주의 사항

  • 보조 사업자는, 보조 사업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의 완료 후에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등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의 처분의 제한이 걸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은, 4년입니다.4년 이내에 사업 폐지나 차량의 양도를 한 경우, 원칙,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합니다.
  • 사업소의 지정 전에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신규 지정 예정일의 2개월 전 이후 이기는 사업 개시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지정 전에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전에 당 과까지 상담해 주세요.(9월 1일 지정 예정:7월 1일부터 보조금의 신청 가능)

제출 기한

2025년 1월 31일(금요일) 필착(엄수)


※신청 서류 일식은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그때, 봉투 표면에 “중심 방 데이 보조금 신청서 재중”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예산이 상한에 이른 경우는 제출 기한 전에도 종료됩니다.

문의·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13층)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장애아 복지보건과
전화 045-671-4274
FAX045-663-2304

신청으로부터 지불까지의 흐름

신청으로부터 지불까지의 흐름
사업소요코하마시비고
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 각 사업소→요코하마시
 ②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또는 불교부 통지를 송부요코하마시→각 사업소
사업 완료(차량을 구입·지불·납품) 각 사업소
③보조금 실적 보고서를 제출 각 사업소→요코하마시
 ③보조금 실적 보고서를 수령·심사요코하마시
 ④보조 금액 확정 통지를 송부요코하마시→각 사업소

④보조 금액 확정 통지를 수령 후,
⑤보조금 청구서를 제출

 각 사업소→요코하마시
 ⑤보조금 청구서를 수령·심사 후 보조금을 지불요코하마시→각 사업소

※예산이 상한에 이른 경우는 종료됩니다.
※①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제출 전에 걸린 구입비에 대해서는 보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사업 완료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주로 중증 심신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복지 차량 도입 보조금 교부 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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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아이 복지 보건부 장애아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279

전화:045-671-4279

팩스:045-663-2304

메일 주소:kd-syogaijifukuh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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