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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요코하마시 장애아 상담 지원 추진 사업 보조금의 실시에 대해서

장애아 상담 지원의 확충을 목적으로 해, 보조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3일

보조의 대상 사업소

요코하마시에서 지정을 받고 있는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

대상 아동과 보조 금액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요코하마시가 지급 결정하는 아동에, 새롭게 장애아 상담 지원을 실시한 경우에 보조 대상이 됩니다.
또, 양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조합니다.

보조 대상(신규만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금액(1명당)
미취학 때에 장애아 상담의 이용이 있었지만, 취학 연령아가 되고 나서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의 변경이 있어, 새롭게 장애아 상담 지원을 실시해도, 법정의 첫회 가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취학 연령아2만엔
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출하는 것이 곤란한, 중증의 장애의 상태의 아동5만엔

【신청 요건】
본 보조 사업은, 인건비의 보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목적, 사업소의 인건비가,
법정의 급부비 및 해당 보조금의 합계액보다 낮은 경우, 인건비의 액수가 상한이 됩니다.
【유의 사항】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작성한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이 보조 대상이 됩니다.
・또, 보조 용건의 확인을 위해, 2023년 3월 31일까지 법정 급부비를 청구한 상담 지원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보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보조금은,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액수가 되어, 예산이 상한에 이른 경우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일식을, 우송으로, 다음 기한까지 제출해 주세요.메일로의 제출은 할 수 없습니다.
(1)보조금 교부 신청시
2023년에 신규로 실시할 전망이고 청구해 주세요.신청시에, 이미 신규로 실시하고 있는 금년도 분도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아 보조금 교부 신청서(1호 양식)
이 보조금 등에 걸리는 수지 예산서(1호 양식 별지)
우 장애아 상담 실시 상황 보고서(2호 양식)(심사의 참고로 하기 위해, 작년도의 신규의 장애아 상담 지원의 실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엇 임원 등 명부
오 유비테이쇼의 사본(우리 시가 지정한 지정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2)실적 보고시
2023년에 실제로 신규로 실시한 분을, 법정의 급부비의 청구 후에 제출해 주십니다.
당해년도 분을 정리하고 보고를 부탁합니다.
아 보조 사업 실적 보고서(제7호 양식)
이 보조금 수지서(제7호 양식 별지)
우 장애아 상담 지원 추진 사업 실시 상황 보고서(실적)(제8호 양식)
(금년도, 실제로 신규로 실시한 보조 대상 아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엇 보조 대상 아동인 것을 증거 제시하는 서류

요건과 필요서류
요건필요서류
①미취학 때에 장애아 상담의 이용이 있었지만, 취학 연령아가 되고 나서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의 변경이 있어, 새롭게 장애아 상담 지원을 실시해도, 법정의 첫회 가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취학 연령아・장애아 상담 지원 급부비 명세서
②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출하는 것이 곤란한, 중증의 장애의 상태의 아동・장애아 상담 지원 급부비 명세서
・주택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의 이용 확인서

※실적 보고시에 각 아동의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의 사본의 제출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보조금 신청에 걸리는 서류가 되므로, 각 사업소에서 보관해, 우리 시에서 요구가 있던 경우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법정의 첫회 가산이 청구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청구하지 않고, 본 보조금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청구시
아 보조금 지불 청구서(제10호 양식)
이 입금처가 아는 자료(통장의 사본 등)

제출 기한

2023년 9월 1일(금) 


※신청 서류 일식을, 우송으로, 기한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산이 상한에 이른 경우는 제출 기한 전에도 종료됩니다.
※우송되는 경우, 봉투 표면에 “장애아 상담 보조금 신청서 재중”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우송에서의 신청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신청으로부터 지불까지의 흐름

신청으로부터 지불까지의 흐름
 사업소요코하마시비고
2023년
8월 3일~9월 1일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 각 사업소→요코하마시
9월 이후 ②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또는 불교부 통지를 송부 
2024년
~3월 31일까지사업 완료 각 사업소
~3월 31일까지(엄수)③보조금 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 각 사업소→요코하마시
4월 중 ③보조금 실적 보고서를 심사요코하마시
5월 중 ④보조 금액 확정 통지를 송부요코하마시→각 사업소
5월 중 ④보조 금액 확정 통지를 송부 후, 보조금을 지불요코하마시→각 사업소

※사업 완료와는, 장애아 지원 이용 계획안의 작성 및 급부비의 청구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제출처

〒231-0023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 10
 어린이 청소년국 장애아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274 FAX:045-663-2304
※봉투 표면에 “장애아 상담 보조금 신청서 재중”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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