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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2023년 요코하마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2023년 4월~12월분)
※이쪽의 보조금은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8일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및 연계 지원 사업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책의 지원책으로서, “장애 복지 서비스 등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을 실시해, 소위 “걸려 증가 경비”로서 필요한 비용을 조성합니다.
본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실시 요령 등을 확인해 주세요.
보조 대상 사업소(자세한 사항은 실시 요령을 참조해 주세요)
(1)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①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아동 발달 지원,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복지형 의료형 장애아 입소 시설, 탁아소 등 방문 지원, 장애아 상담 지원 사업소
②발열 등의 증상을 가지는 이용자 또는 직원에 대해, 일정한 요건(※ 1)의 아래, 자비로 검사를 실시한 복지형·의료형 장애아 입소 시설
③①이외의 아동 발달 지원,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사업소이고, 해당 사업소의 직원에 의해,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 방문에 의해 가능한 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소(통상 형태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며, 방문에 의한 대체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정한다.※2)
(2)협력 지원 사업
이하 ①②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된 사업소·시설의 이용자에게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해당 사업소·시설의 이용자의 수락이나, 직원이 부족했던 경우에 응원 직원의 파견을 실시한 아동 발달 지원, 의료형 아동 발달 지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사업소, 복지형 의료형 장애아 입소 시설, 탁아소 등 방문 지원, 장애아 상담 사업소
①2(1)①에 해당되는 사업소·시설
②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휴업한 사업소·시설
보조 대상 경비(자세한 사항은 실시 요령을 참조해 주세요)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양성자가 발생해, 또한 2024년 1월 31일까지 지불이 완료된 비용.
유의 사항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감염자가 발생한 분은, 이미 접수를 종료하고 있습니다.단, 2023년 3월의 발생 분에 대해서는, 3월 시점에서 지불이 완료되지 않고 미신청의 것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미 조성을 받은 경비 및 운영비 보조금 등과 중복되는 경비는 대상외입니다.
・2023년의 기준 단가(한도액)에 이르고 있는 사업소는, 대상외입니다.
(기준 단가(한도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교부 완료액과 한도액과의 차액이 지급 상한액이 됩니다.)
・※2024년 1월 발생 분 이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원칙, 하나의 대상 경비를 복수의 보조 사업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조 사업 등으로 신청(구입) 된 경비는, 본 보조 사업의 대상외입니다.
※이미 한도액까지 신청해 주신 사업소·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복수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한도액에 이르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상이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운영비 등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 보조금에서 지출한 경비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제출에 대해서
제출 기한
2024년 1월 9일(화요일)~1월 31일(수요일) 필착
제출 방법
원칙, 전자 신청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자 신청으로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제출처
【URL】
https://shinsei.city.yokohama.lg.jp/cu/141003/ea/residents/procedures/apply/cd91fb17-e0ec-4dd0-b864-fde20b8d7cab/start
0우송 시에는 하기에 송부해 주세요.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13층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장애아 복지보건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등 보조금 담당 앞
※송부시에는, 봉투에 동봉하고 있는 신청서의 서비스 종별 및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재중과 주홍 쓰기를 부탁합니다.
문의처※문의는 원칙 메일로 부탁합니다
E 메일:kd-keizokushien@city.yokohama.jp
※메일 건명은 반드시“【질문】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의 신청에 대해서”라고 해 주세요.
【보조금 담당 전화번호】
어린이 청소년국 장애아 복지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담당
전화:045-671-4274
NO | 질문 내용 | 회답 |
---|---|---|
1 |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의 대상 사업소의 경우, 감염자가 발생하는 이전에 구입한 물품은 대상이 될까. (예) 소독용 알코올 구입(2023년 4월) ⇒ 감염자 발생(2023년 12월) 등 |
보조 대상외입니다. |
2 | 감염자가 발생한 후에 구입한, 환기를 위한 서큘레이터 구입 비용은 대상이 될까. | 보조 대상외입니다. |
3 | 감염자가 발생한 후에 청소용으로서 구입한, 청소기 구입 비용은 대상이 될까. | 보조 대상외입니다. |
4 | 보조 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직원에게의 특별 수당에 대해서, 근거 자료로서 어떤 서류를 첨부하면 될까. | 급여 명세나 임금 대장, 임금 지불시의 영수증 등의 사본,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 수당의 지급액을 정한 기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
5 | 자 사업소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되어 폐소해, 다른 사업소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응원 직원을 낸 경우, 서비스 계속 지원, 협력 지원 사업의 양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 |
각각의 요건을 채우면,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협력 지원 사업의 양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에 의해 요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실시 요령 등을 확인해 주세요. |
6 | 자 사업소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되었기 때문에, 직원·이용자 함께 PCR 검사를 실시했지만, PCR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상이 될까. | 양성자가 발생한 이후의 PCR 검사 비용은 대상외입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 요령의 PCR 검사 비용의 대상 판단 플로우를 확인해 주세요. |
7 | 보조 대상으로서 다음 어느 쪽 생각이 올바른가. |
①의 생각이 됩니다.대상 경비는 양성자가 발생해, 서비스 계속에 필요한 비용이 되므로, ②과 같은 예방에 필요로 한 비용은 대상외입니다. |
8 | 당 시설에서는, 장애인 그룹 홈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 복지 서비스가 대상 사업이지만, 요건을 채운 경우, 모든 사업으로 보조금의 신청을 실시해도 될까. |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 그룹 홈 등의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기초한 서비스는 건강 복지국이 소관이 되므로, 그쪽에 확인해 주세요. |
9 | 상기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자가 된 직원이, 복수의 서비스로 겸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관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의 신청을 실시해도 될까. | 각 사업에 대해서 직원 부족이 된 경우는, 지장 없습니다. |
10 | 복수의 서비스로 보조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복수 서비스 전체로 구입하고 있는 소독 용품 등에 대해서 금액을 나누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단,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경비만 신청해 주세요. |
11 |
①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감염자가 발생한 사업소”라는 점에서 발생의 시기로서, 2023년 중에 발생한 것(2023년 4월 1일 이후)라는 것인가. |
①이용자에게 양성자가 발생해, 그 대응을 위해서 2023년 중에 발생한 경비가 보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2023년 중에 양성자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
12 |
보조 대상 경비에 대해서, 시판의 PCR 검사 킷이나 항원 검사 킷은 대상이 될까. | 장애인 지원 시설과 그룹 홈만이 대상이 됩니다.일중계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 요령의 PCR 검사 비용의 대상 판단 플로우를 확인해 주세요. |
13 |
감염 의료 폐기물용 골판지를 넣는 용기는 대상이 될까? | 보조 대상외입니다. |
14 | 비품이나 환경 정비는 대상이 됩니까. | 보조 대상외입니다. |
15 | 이용자·직원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발생한 사업소의 직원에 대해 비과세로 위로금을 법인 독자로 지불했다.해당 경비는 보조금의 대상이 될까. | 보조 대상은 감염자의 발생 등에 따른 걸려 증가 경비이기 때문에, 대응한 직원에게 노동의 대가로서 지불한 할증임금·수당이 대상이 됩니다.그 때문에 임금이나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6 |
협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낮에 활동계 장애 복지 서비스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의 직원을 파견한 경우는 신청 가능한가. | 신청 가능합니다.단, 낮에 활동계 장애 복지 서비스로 할증임금 등으로 중복해서 보조금 신청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17 |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장애 복지 시설 등의 서비스 계속에 필요한 비용”이란, 어느 정도의 기간에 발생한 경비를 말할까. | 보조 대상 경비는, 기본적으로 감염자의 요양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그것에 입각하여, 기본적으로는 감염자 발증일 및 발증일부터 10일째까지 발주, 구입한 것이 보조 대상 경비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보건소로부터의 지도에 의해, 상기보다 긴 기간의 요양 기간이나 건강 관찰 기간이 설정된 경우는, 이 한계가 아닙니다. |
참고 자료
다운로드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PDF:477KB)
2023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장애 복지 서비스 계속 지원 사업 보조금 실시 요령(PDF:792KB)
제1호 양식(교부 신청서 겸 실적 보고서)(워드: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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